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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반려동물] ④ 길고양이 보호받아야 하는데…혐오 시선에 캣맘 폭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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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았다. '펫티켓', '펫테크' 등 반려동물 문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고 '애견미용사', '동물보건사' 등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동물 학대 및 유기 사건이 발생하고, 반려동물을 둘러싼 이웃갈등까지 벌어지는 등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반려동물 관련 법과 제도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뉴스핌은 반려동물 관련 논란을 심층 분석하고, 반려동물과 상생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고자 기획 보도물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 서울 강서구에 사는 '캣맘' A씨는 지난달 B 요양원을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요양원 인근 공원에 마련한 길고양이 밥그릇이 자꾸 사라지는 것을 참다가 강력하게 대응한 것이다. A씨는 평소 요양원 직원들이 길고양이를 탐탁잖게 생각한 점, 인적 드문 밤에 놓아둔 밥그릇이 10분도 채 안 돼서 사라진 점 등을 고려해 B 요양원을 고소했다. A씨는 "길고양이를 돌보다 보면 하루하루가 투쟁"이라고 말했다.

◆ 반려동물도, 야생동물도 아니지만 공존…"방치 아닌 관리 필요"

29일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2년 단위로 '길고양이 서식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길고양이 개체 수는 ▲2013년 25만마리 ▲2015년 20만마리 ▲2017년 13만9000마리 ▲2019년 11만6000마리 등으로 집계됐다. 중성화 수술의 성과로 해마다 줄고 있지만 여전히 10만마리 이상의 길고양이가 거리를 떠돌고 있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19일 오전 10시쯤 경기 광명시 목감천 인근 한 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한 길고양이에게 까마귀들이 모여들고 있다. 2019.12.19 1141world@newspim.com

길고양이는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도, 온전히 야생에 서식하는 야생동물도 아닌 인간과 도시에서 공존하는 존재다. 고양이는 독립심이 강하고 야생성을 갖고 있어 도시 환경에 적응해 거리에서도 살아남기 때문이다. 인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거리에 적응하기 힘든 개와는 다르다. 

거리에 적응한다고 해도 길고양이의 삶은 녹록치 않다. 하루하루 목숨을 위협받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 관계자는 "길고양이는 로드킬, 학대, 고양이들 간의 싸움, 질병 등으로 인해 힘들게 삶을 이어가고 있다"며 "빠르게 도시화하면서 주거 형태가 바뀌면서 원래 고양이들이 살던 마당 툇마루 밑, 화단 구석 등이 없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른바 캣맘이나 캣대디도 늘고 있다. 길고양이 보호단체인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회원 수는 이날 기준 9만6258명이다. 협회에 소속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캣맘·캣대디까지 포함하면 길고양이를 돌보는 시민들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길고양이와 캣맘·캣대디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길고양이에 대한 학대, 폭행 등 혐오 사건도 발생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캣맘·캣대디를 대상으로 하는 폭행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카라에 따르면 지난 6월에도 서울 중랑구 모 길고양이 급식소에서 한 남성이 생후 2주령 새끼고양이가 쉬고 있던 쉼터를 집어 던지고 캣맘의 얼굴에 물건을 던진 사건이 발생했다. 카라는 탄원서를 걷은 뒤 해당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진경 카라 대표는 "캣맘에 대한 편견이 박해 수준으로 너무 심하다"며 "일각에서는 캣맘들 때문에 길고양이 수가 늘어난다고 불만인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쓰레기를 뒤지거나 배설물이 방치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길고양이를 방치하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편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인식 개선 및 공존 대책 마련 시급…중성화 사업·고양이 급식소 대표적

전문가들은 길고양이와 캣맘에 대한 혐오를 줄이기 위해 근본적으로 길고양이가 방치되고 버려진 동물이 아니라 관리되고 보호받는 동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전 대표는 "공권력을 활용하거나 길고양이 돌보는 일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캣맘의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캣맘의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이며 막무가내로 금지할 수 없다는 인식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길에 버려진 고양이.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갈무리] 2021.10.29 heyjin6700@newspim.com

동물보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는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도 캣맘 등과 같이 동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뿐만 아니라 길고양이에게 밥 주는 행위를 싫어한다고 해서 밥그릇을 부수거나 버릴 경우 형법상 손괴죄나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길고양이와 공존을 위해 서울시 등 지자체도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길고양이 돌봄 기준'을 만들고 ▲길고양이 군집 별로 70% 이상 중성화 수술시켜야 하고 ▲먹이 급여 시 전용 사료와 깨끗한 물을 용기에 담아 공급해야 한다 등의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지난 2008년부터는 중성화(TNR) 사업도 시행 중이다. TNR(Trap-Neuter-Return)은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하고 다시 방사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자치구가 길고양이를 포획한 단체, 개인, 수술을 진행한 동물병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진다. 자치구 인력으로는 길고양이를 포획할 수 없어 연초마다 캣맘·캣대디를 자원봉사자로 모집하는 곳도 있다.

동물 학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중성화 사업은 번식력 강한 고양이의 개체 수 급증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라는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중성화 수술을 함으로써 무분별한 번식을 막고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체 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대 수명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대책으로 여겨진다.

'고양이 급식소' 운영도 인간과 공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안으로 꼽힌다. 깨끗한 사료와 물을 제공할 수 있어 길고양이들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 정해진 곳에서 먹이를 공급하기 때문에 고양이들에게도 안전하고,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고양이를 마주할 위험도 줄어든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동물보호 조례 제21조 4항을 통해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 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목적으로 생활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캣맘·캣대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일부 캣맘·캣대디들 중 고양이를 위한다고 아무 데나 먹이를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고양이들이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먹이를 먹게 돼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 대표는 "캣맘·캣대디들에게 올바르게 고양이를 돌보는 법 등을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며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배려하면서 인간과 길고양이가 공존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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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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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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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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