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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OTT 콘텐츠 제작비 최대 10% 세액공제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5:39

기재부,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감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항마로 키울 한국형 OTT 콘텐츠 육성에 나선다. OTT 콘텐츠 제작비용 중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한 것. 

또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5년간 소득·법인세 최대 100% 세액감면 혜택도 부여한다. 해외에서 국내로의 사업장 이전 기한 요건도 최대 2년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2021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3 jsh@newspim.com

◆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  

우선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OTT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 상당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기재부는 OTT 콘텐츠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조문을 인용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 할 가능성이 높다. 

◆ 유턴기업 소득·법인세 5년간 100% 감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할 경우 세액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도 추진된다.

먼저 해외에서 국내로의 사업장 이전 기한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2년 안에 국내사업장 신·증설을 완료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국내 이전 복귀 유도를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3년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5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준다. 수도권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또 유연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 완전복귀 시 100%, 부분복귀 시 50% 관세 감면 혜택을 준다. 

◆ 신산업 분야로 사업재편 시 최대 7년간 과세유예  

기업이 탄소중립 등 신산업 진출을 위해 자산매각 대금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현재는 자산매각 후 금융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이연을 적용하고 있다.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전략적 체계도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2 jsh@newspim.com

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간 공동 사업재편 시 자금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이연 제도의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을 축소(3년→1년)한다.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은 부채비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이후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자산 양도분부터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1년 연장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면제(100만원 한도) 적용기한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또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의 경우 kg당 8.4원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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