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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차단 총력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15:56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15:56

22일 공고 후 27일부터 발효…내년 4월 26일까지 지정
압구정 24개 단지·여의도 16개 단지·목동 14개 단지 등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정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이다. 오는 27일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1년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및 인근지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2021.04.21 sungsoo@newspim.com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앞서 작년 6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관련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투기수요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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