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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변협회장 8명 "김명수 대법원장, 즉각 사퇴해야"

기사입력 : 2021년02월08일 12:26

최종수정 : 2021년02월08일 12:26

"사법부 독립 위해 다른 선택의 여지 없어"
법학교수회도 성명서…"정치권력에 좌고우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역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들이 8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하창우·신영무 등 전직 대한변협 회장 8명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 거짓해명을 해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05 pangbin@newspim.com

이들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된 진실 공방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도록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며 대법원장은 사실을 감추려고 허위 진술서까지 작성해 국회에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개인 차원을 떠나 사법부의 존립과 사법제도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의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두고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국회가 법관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라며 비판했다.

이날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도 "대법원장은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냈다.

교수회는 "김 대법원장이 언론을 통해 당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언급한 사실이 없었다고 거짓말한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말았다"며 "한마디로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 "김 대법원장의 언행을 보면 국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고 중심없이 정치권력에 좌고우면하는 모습만 보인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종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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