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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 근로자나 10인 미만 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0:38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행규칙 마련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파견·용역 근로자나 10인 미만 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지원 기간을 2022년까지로 한정하고 상황에 따라 연장하도록 했다.

또 지원금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고용보험 의무 가입기간을 90일 이상으로 개선했다. 그동안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 지원금 신청 직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례가 있었다.    

직장어린이집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은 근로자가 자신의 자녀(손자녀 포함)가 아닌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년부터는 친권자, 후원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및 직장어린이집 지원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행령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고용유지지원금 전면 손질…사각지대 해소·악용 방지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자를 휴직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50~67%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67~90%까지 지원한다.

2020.12.22 jsh@newspim.com

다만 지원금은 사업 또는 사업주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속 근로자를 여러 타사업체에 분산근무하도록 하는 파견·용역 업체 등은 지원이 어려웠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파견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또는 근로자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또 고용유지조치계획 사후신고 기간은 최대 30일까지 늘어난다. 그동안은 3일 내 신고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3차 확산을 감안해 12월부터 집합금지명령이나 집합제한명령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자를 휴직시킨 경우에도 소급해 적용된다. 

아울러 10인 미만 기업의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도 허용된다. 현재 10인 미만 기업은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에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만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 까지로 한정했다. 상황에 따라 연장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급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을 실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피보험자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도 무급휴직 지원금 사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무급휴직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한 사업주 요건이 되는 매출액 비교 시점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전년(2020년) 동월, 전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해야 됐으나, 앞으로는 2019년 월평균 또는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해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도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로 인정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변경된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그동안은 4~6개월 전 3개월 간 월평균 실근로자의 20%를 초과단축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고용보험 의무 가입기간도 90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동안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직전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제도 악용의 우려가 있었다. 단 코로나19로 급격히 경영 사정이 악화되는 경우를 감안해 감염병 위기경보 해지시까지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직장어린이집 지원 대상 확대…친권자·후견인도 포함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는 직장 보육 시설을 확충해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거나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기존에는 지원요건 판단 시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자녀 수(손자녀 포함)를 기준으로 해 자녀가 아닌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경우 해당 영유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최근 그 확산세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업주분들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이들 기업이 지원제도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지원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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