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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9일부터 2주간 1.5단계, 다중이용시설 방역 집중 강화"

기사입력 : 2020년11월18일 11:19

최종수정 : 2020년11월18일 11:19

19일 0시부터 내달 2일 24시까지 2주간 1.5단계
19~3일까지 수능시험 대비 특별방역기간 함께 운영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강화 집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강화에 맞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생활방역 수준 역시 한층 높이고 대대적인 홍보와 위반시 강력 대응 등을 통해 1.5단계 방역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9일 0시부터 12월 2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이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1.5단계와 함께 수능시험에 대비한 특별방역기간을 19일부터 3일까지 운영하고 학원‧스터디카페‧오락실‧노래방 등에 집중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연말연시를 대비한 집중점검기간(12월 3일~1월 3일)과 특별방역기간(12월 23일~1월 3일) 등 시기별 특성에 맞는 방역에 집중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오는 19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힌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도서관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0.11.17 pangbin@newspim.com

◆인원제한, 테이블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 강화

우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중점관리시설에서는 시설별 특성에 따른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이다.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이용가능인원을 출입구 등에 안내문으로 게시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에서도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는 기존 150㎡ 이상의 시설뿐 아니라 50㎡ 이상 시설에서도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된다.

일반관리시설에 대해서도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띄우기 의무화 등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이밖에도 문화, 체육, 청소년 시설 등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인원을 50% 제한하한다. 어린이집은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휴원을 권고하고 100인 이상의 행사도 금지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현행 제한 운영을 유지하되 밀집도 최소화와 시설 방역 및 위생을 철저히 관리한다.

◆마스크 의무시설 늘어,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 필요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조치 역시 강화된다.

1.5단계 격상과 함께 50~150㎡의 음식점‧카페‧제과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추가로 의무화 되고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한다.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도 마스크 착용화 의무화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수도권에서의 확산세가 이어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한 11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2~3주 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11.11 yooksa@newspim.com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했던 집회‧시위 외에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행사 역시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기준에서는 제외되지만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프로야구‧축구 및 스포츠 대회는 최대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나 실내‧외 경기장 모두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의 종교행사는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하도록 제한하고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임‧식사‧숙박 등의 행사는 금지된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활용 등을 통해 밀집도를 줄이고 모임‧회식 및 대면회의‧출장 자제 등을 포함한 복무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은 권고 대상이다.

아울러 1.5단계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홍보 및 점검 또한 강화한다.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모든 시설에 1.5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사업주·종사자 수칙과 이용자 수칙을 구분해 안내한다.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민관합동 및 소관부서(자치구) 기동점검반 등을 편성해 준수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1.5단계에서는 시설을 운영, 이용하는 시민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이용시설 및 일상생활에서의 개별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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