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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학교 등교 인원도 3분의 2 제한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5:39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5:39

교육부, '학사운영 조치사항' 시도교육청 등에 안내
학원·교습소·스터디카페 등 강화된 방역지침 적용 범위 확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오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해당 지역의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내로 제한하는 등 학교와 학원을 대상으로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이 서울·경기·인천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고, 강원도 자체적으로 격상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이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사항'을 17일 안내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은 '출입 제한 인원'이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1.5단계로 격상되는 수도권 학교와 일부 지역의 학교는 교내 밀집도 3분의 2기준을 지켜야 한다.

1단계에서는 교내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를 원칙으로 하면서 학교 여건 등에 따라 전면 등교도 가능했다. 하지만 1.5단계로 격상되면서 학교밀집도 3분의 2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전교생 전면 등교는 사실상 어려워지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17 dlsgur9757@newspim.com

다만 수도권의 경우 기존에도 거리두기 1.5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학사운영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는 자체적인 결정에 따라 1.5단계로 격상되는 시군구 지역 소재 학교는 학교 밀집도 3분의 2 범위 내에서 등교수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에 대한 영향을 받는 지역은 강원 원주를 비롯해 충남 천안과 아산 등이다.

학원·교습소·스터디카페 등도 강화된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 학원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씩 띄어 앉도록 학생들에게 안내해야 하며,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단체실 이용 인원은 절반으로 제한된다.

앞으로 수도권‧강원 지역을 제외한 1.5단계 격상 지역은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에 따라 학교 밀집도 3분의 2에 맞도록 학사운영을 시행해야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방침이 오는 19일부터 2주간 시행하되도록 각 학교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학교밀집도 조정 등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현재 초등 저학년 매일 등교를 실시하는 서울 학교가 대부분이지만, 3분의 2 범위 내에서 밀집도를 조정해 왔다"며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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