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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모두 회원 책임"…공정위, 전동킥보드 5개사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2:00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10월까지만 483건으로 급증
'최대 10만원까지만 배상' 책임범위제한 조항 시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5개사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약관을 시정한 사업자는 ▲올룰로(킥고잉) ▲PUMP(씽씽) ▲매스아시아(알파카) ▲지바이크(지쿠터) ▲라임코리아(라임) 등이다.

최근 빠르게 성장한 전동킥보드 시장은 안전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지난해 257건에서 올해 10월 기준 483건으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이번 약관 점검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비가 내리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환승센터 인근에서 한 시민이 우산을 쓴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 그치겠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약관은 ▲사업자 책임 부당면제 ▲사업자 배상책임 범위 제한 ▲유료 결제 포인트 환불 제한 ▲무료 포인트 임의 회수·소멸 등이다.

먼저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5개 업체는 이전까지 일체 책임을 지지않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다. 전동킥보드가 안전사고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 책임을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정위는 자체 보호프로그램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했다.

올룰로·PUMP·매스아시아·라임은 회사 보호프로그램에 명시된 한도 또는 10만원까지만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다. 초과된 손해는 모두 회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이용자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회원 탈퇴시 유료 결제한 포인트에 대해 현금 환불 ▲쿠폰(포인트) 회수·소멸 조치시 사전통지 의무 ▲약관 중요 내용 변경시 회원에게 개별 통지 등을 하도록 시정했다.

5개 사업자는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4개사는 시정약관을 자사 웹사이트·모바일앱에 게시 완료했으며 라임은 오는 12월 4일까지 게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구독·공유 경제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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