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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비대위, 18일 집회 취소…25일 야외예배는 행정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5:22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15:22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지난 광복절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은 18일 야외예배를 취소하기로 했다. 25일 신고한 야외예배와 관련해서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와 예배를 한 데 묶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다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25일 신고한 야외예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25일 집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18일 신고한 집회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따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 574주년 한글날인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과 거리가 시위 및 집회 등을 차단하기 위해 통제되고 있다. 2020.10.09 kilroy023@newspim.com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18일, 25일 집회 2개를 신고했는데 모두 금지통고를 받았다"며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에서 내려진 금지 통고는 2.5단계, 2단계와는 의미가 다르고 엄중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은 감염병 위험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훨씬 안전한 야외 집회 및 예배를 100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코로나19 독재를 통한 정권 안보, 정치 방역 외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비대위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18일과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세종로공원 옆 인도 및 3개 차도에서 1000명 규모의 '정치방역(집회, 예배의 자유 침해) 규탄 및 차별금지법 저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5일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고 서울시의 집회 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바뀌었지만,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은 여전히 집회 금지 구역에 해당한다. 경찰은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집회 금지·제한 통고를 내리고 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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