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3개 법률 개정안, 10월 중 공포 예정
허위신고 과태료도 상향…200만원→500만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최근 택시기사가 구급 차량의 운행을 막아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앞으로 구급차 이송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27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월 중 공포 예정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 최모 씨가 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24 pangbin@newspim.com |
개정 법률은 구급차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인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막는 행위도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돼 처벌이 적용된다. 현행법상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도 오른다.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렸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밖에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와 의사 및 의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을 소방청장 등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법에 담겼다. 또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을 중지하는 경우 안전 조치를 한 뒤 시·도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한 택시기사가 고의로 구급차에 사고를 내고 운행을 막아 이송 중이던 응급환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소방청은 개정법이 적절히 시행되도록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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