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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아파트 건설로 훼손 안돼" 국민청원 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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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9590명 동의…시민사회단체들도 반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으로 밝힌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에 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라며 보호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3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태릉골프장도 개발제한 구역으로 그린벨트입니다 보호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9590명이 동의했다. 이 글은 지난 21일 작성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보존'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지난 16일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2020.07.21 pangbin@newspim.com

이 글을 쓴 청원인은 "태릉골프장은 반세기가 훨씬 넘는 서울지역의 유일무이한 녹지공간"이라며 "육사든 골프장이든 이전을 하더리도 '녹지공간'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군다나 그 지역은 왕복 8차선인데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도로만 있어도 막히는 상습정체구간"이라며 "별내, 갈매, 다산 신도시 때문에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어마무시하게 밀리는데 태릉골프장에 아파트라. 도시계획, 도로계획 전혀없이 동부간선도로와 외곽순환도로 얼마나 막히는지, 부근에 사시는 분들 헬게이트 열리는 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 절대 반대한다"며 "후대들에게 그린벨트 꼭 물려줘야 한다"고 청원했다.

이어 "노원구 등 주변지역을 발전시키는것은 교육환경발전과 녹지보존"이라며 "노원구 인구 적지 않다. 임대아파트 몇만호로는 그 지역은 발전되지 않고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남아 교통체증과 녹지파괴로 환경오염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28개 시민사회단체들도 지난 21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로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대안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등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가 강행되고 있다"며 "그린벨트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밀려 번번이 파괴됐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전국적으로 1560㎢의 그린벨트를 해제했으나 집값이 상승하고 서민의 주거 불안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진정으로 집값을 낮출 의지가 있다면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강도 높은 투기 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역세권을 공영개발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보급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화하며 수도권에 편중된 주택 공급 정책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의 문제임에도 무책임하게 미래 세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한 데 대해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앞장서 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총리와 오찬을 겸한 정례회동을 한 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며 여권에서 일주일 넘게 이어진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서울 태릉의 군 골프장을 포함한 국공립 시설 부지의 택지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이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검토중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태릉골프장은 서울에 주소를 둔 유일한 골프장으로 1966년 개장해 지금까지 군 전용 골프장으로 쓰이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인근의 국방부 소유 태릉골프장 일대는 면적이 149만6979㎡로 여의도 290만㎡의 절반 규모다. 태릉골프장에 인근 태릉선수촌 터까지 합치면 면적이 250만㎡로 주택 2만채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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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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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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