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태릉골프장, 선수촌·육사 연계개발 어렵다"…용적률 감안하면 1만여가구 불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화재청, 태릉선수촌 개발 반대…서울시 용역결과 "사용연한 연장"
태릉골프장, 실제 주택공급량 1만가구 남짓…용적률 상한선 220%
공원용지 20% 이상 할애…"그린벨트 해제지역, 고밀개발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부지를 태릉선수촌, 육군사관학교와 연계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태릉골프장 부지만 개발하면 실제 주택공급량이 1만가구 남짓으로, 서울 집값 안정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총리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협의한 결과 태릉골프장(83만㎡)을 택지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태릉골프장은 서울에 주소를 둔 유일한 골프장으로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82번지에 있다. 지난 1966년 개장해 지금까지 군 전용 골프장으로 쓰이고 있다. 태릉골프장의 규모는 18홀, 부지 면적은 82만5000㎡(25만평)다. 정부는 이를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키면 최소 2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확대 논의과정에서 인근 지역까지 연계개발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태릉골프장 외에 인근 육군사관학교 용지(67만㎡), 태릉선수촌(31만696㎡)까지 연계개발하는 것이 논의될 수 있기 때문.

◆ 문화재청, 태릉선수촌 개발 반대…서울시 용역결과 "사용 연한 연장"

하지만 육사부지, 태릉선수촌까지 활용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태릉선수촌 자체가 조선왕릉 내 속해 있는데다 실질적 땅 소유주인 문화재청이 개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릉선수촌 바로 옆에는 중종의 계비 문정왕후의 무덤인 태릉(泰陵)이 있다. 또한 선수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 강릉은 문정왕후 아들 명종과 인순왕후의 왕릉이 있는 문화재터다. 문화재청은 용산공원이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처럼 태릉선수촌 역시 문화재터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태릉선수촌 및 강릉 단면도 [자료='태릉빙상장·스케이트장 철거 계획에 대한 대책 추진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앞서 태릉선수촌은 지난 2018년에도 강북 일대 주민들 사이에 임대주택 공급지로 주목받았던 곳이다. 지난 2017년 9월 태릉선수촌이 충북 진천으로 이전한 후라서 당시 선수촌에는 국제스케이트장과 일부 관리 시설만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해 9월 서울시가 발표한 신규 택지 11곳에는 태릉선수촌이 포함되지 않았다.

체육계에서도 지리적·편의적 문제로 태릉선수촌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8년 '태릉빙상장·스케이트장 철거 계획에 대한 대책 추진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태릉선수촌에서 부지가 가장 큰 스케이트장과 바로 옆에 붙어있는 빙상장에 대한 개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작년 5월 마무리된 해당 용역 결과 보고서에는 "태릉빙상장·스케이트장에 대한 역사·문화사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 우리사회에서 큰 의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해관계자 및 지역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대체시설이 확보될 때까지 태릉빙상장·스케이트장의 사용 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태릉선수촌 부지와 함께 거론된 인근 육군사관학교 부지도 개발 가능성이 낮다. 육사는 사관생도에 대한 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다. 육사를 이전하고 부지를 개발하려면 우선 이전 부지를 선정해야 하고, 학교 건물 등 시설물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육사에서는 내부적으로 이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또한 육사 부지 개발이 가능해진다 해도 학교 이전부터 철거, 공급까지 최소 7~8년은 소요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서울 집값을 단기에 잡을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태릉선수촌, 육사 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태릉골프장, 태릉선수촌, 육사 3개 부지를 통합개발 또는 연계개발하는 계획은 사전에 세울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멀쩡히 수업하던 대학교나 태릉선수촌을 이전할 대체지도 없이 철거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며 "태릉골프장에 아파트를 짓는 시간보다 태릉선수촌과 육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태릉골프장과 인근 태릉선수촌, 육군사관학교를 연계 개발하는 것은 국방부 외에도 국토부, 서울시, 노원구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 태릉골프장, 실제 주택공급량 1만가구 남짓…용적률 상한선 220%

결국 단기적으로는 태릉골프장 부지만 주택공급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제 주택공급량이 2만가구 미만이어서 만성적인 서울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태릉골프장 부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있다.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땅에는 높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요소다. 법정 허용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지어 분양 가구수를 늘릴 수 있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 본보고서에 따르면 서민주택 등 국책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은 용적률이 190~220% 수준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지정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와 큰 차이가 없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기본적으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건설업계에서는 태릉골프장 부지가 인근 육사아파트처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용적률 200%를 적용받을 경우 전용 84㎡ 기준 1만1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태릉골프장 대지면적(82만5000만㎡)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대지면적 43만2771.4㎡)의 2배라고 가정하고, 일반 아파트처럼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의 비율) 20%를 적용했을 때 나온 수치다.

주택면적을 전용 59㎡으로 더 줄이면 1만5000~2만가구 공급이 가능하다. 용적률을 220% 상한선까지 적용받는다고 보고 단순 계산하면 전용 84㎡ 1만2100가구, 또는 전용 59㎡ 최대 2만2000가구를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주택공급량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평균주택 면적은 약 100㎡로 돼 있기 때문이다. 주택 면적을 전용 59㎡로 작게 줄여서 공급 가구수를 늘리기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전용 100㎡로 계산하면 공급량은 1만가구를 조금 넘길 것으로 보인다. 

◆ 공원용지 20% 이상 할애…그린벨트 해제지역, 고밀개발 불가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준수하면 집 지을 땅을 확보하는 데 제한이 생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을 공원용지로 써야 하기 때문.

해당 지침에 따르면 주택단지 개발사업을 할 경우 공원용지 비중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예컨대 서민주택 개발용지의 총 면적이 80㎢면 이 중 20%인 16㎢는 공원녹지로 만들어야 하는 것. 태릉골프장은 대지면적이 82만5000㎡이니 이 중 20%인 16만5000㎡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만약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이면 ▲상주인구 1인당 6㎡ 이상 ▲그린벨트 해제면적의 12% 이상의 두 가지 요건 중 큰 면적 기준으로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공원용지가 일정 수준 이상을 차지하니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태릉골프장의 주택공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만수 국토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대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기본적으로 고밀개발을 할 수 없게끔 돼 있다"며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단지를 만들 경우 생태친화적(Eco-friendly)으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용적률, 공원 조성 등 여러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태릉골프장 입지가 강남 접근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도 거론된다. 현재 정부는 강남권 집값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남 인근 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다.

이은형 연구원은 "현재 서울에서 주거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 지역"이라며 "강남권에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태릉골프장 주택공급의 의미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