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삼성생명 "허위사실 불법시위"vs보암모 "개인권리·표현의 자유"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12:21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17:03

암환우 모임, 2018년 말부터 삼성 본사 집회·시위
법원 "환자의 입장·시위 내용 등 다툼의 여지 있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생명이 장시간 집회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해 온 암환자 모임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환자들이 허위사실에 기초한 주장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 측은 사측의 약관 위반에 대한 개인의 당연한 권리이자 주장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한경환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삼성생명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삼성증권 등 삼성금융 계열사들이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보암모) 회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 지난 2019년 7월 16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0.02.28 0I087094891@newspim.com

삼성생명은 이날 "채무자들의 주장은 이미 법원에서 나온 확정 판결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의 권고 내용과도 다르다"며 허위사실에 기초한 집회·시위임을 강조했다.

삼성생명 측 변호인은 "금융감독원의 권고는 사측이 원금을 지불하거나 약관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아니다"며 "지급 기준과 약관 내용을 보다 명확히 개선하라는 차원의 권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자 측은 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고 관청의 지급 권고를 거부한 채 약관과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시위하고 있지만, 약관 위반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보암모 측 변호인은 "삼성생명은 약관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환자들의 시위는 당연한 개인의 권리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보암모 측은 "암보험은 가입자가 암에 걸렸을 경우 그 이후 수술과 항암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게 법률상 마땅하다"며 "하지만 약관에는 묘하게도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며 '직접'이란 표현을 상당히 애매하게 기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환자들이 오죽하면 밖으로 나와 시위에 나서고 있는지 그 피해 사실과 배경을 널리 알려 법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해 있어 확정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측에 "원고는 확정 판결을 근거로 암보험금은 직접 치료 범위가 아니라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판결 내용과 맞지 않더라도 환자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여지는 없는지, 또 과연 보암모의 주장이 시위에서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인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암모 측에게는 "삼성생명이 고객정보를 조작하고 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은 어떤 근거로 나왔는가"라며 "합리적인 주장인지 추측에 근거한 주장인지 설명을 듣고자 한다"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이후 양측이 추가로 낼 자료들까지 모두 검토한 뒤 이달 19일 이후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법원에 따르면 보암모는 지난 2018년 말부터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삼성생명 본사 주변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여왔다.

삼성생명 등이 이들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다며 시위를 주도한 인사들을 경찰에 고발하자 보암모 일부 회원들은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점거하기도 했다.

이에 삼성생명 측은 지속적인 시위로 본사 임직원은 물론 건물에 입주한 어린이집, 상가,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등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지난달 13일 보암모 회원들을 상대로 집회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보암모 공동대표 이모 씨는 지난달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입원료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이 씨의 요양병원 입원 치료가 암 치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약관에 따른 '암 입원비'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