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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슈퍼카 구입해 자녀에게…국세청, 대재산가 24명 세무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0년06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8일 12:00

법인명의 고가의 슈퍼카 사적으로 이용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고액 급여 지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씨는 별다른 경력이 없음에도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국내 유수의 알짜회사를 물려받았다. 회사 명의로 고가의 슈퍼카 6대(총 16억원 상당)를 사들여 본인과 배우자(전업주부), 자녀(대학생 2명) 등 일가족의 자가용으로 사용해 왔다. 또 회사 명의로 고급콘도(27억원 상당)를 취득해 가족 전용별장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명품구입 및 해외여행 등 호화 사치생활을 해오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이처럼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무급휴직, 급여 삭감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가족을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해 수억원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참고).

대재산가 탈루사례 [자료=국세청] 2020.06.08 dream@newspim.com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1500억원의 재산을 보유 중임에도 전업주부인 배우자,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총액)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슈퍼카에 관심이 많은 사주가 6대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사적 이용하거나, 2대 합계 13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스포츠카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인 자녀가 업무와 무관히 자가용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편법 탈세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편취해 사주일가의 재산을 증식해 온 혐의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사주 및 이익을 분여받은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되, 회사 이익 편취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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