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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억 이상 해외금융계좌, 이달 말까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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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및 주식·펀드도 신고대상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형사 처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대자산가 A씨는 해외에 있는 금융사에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신분수단으로 수십억원을 편법으로 송금했다. A씨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숨겼지만 국세청은 해외은행과 정보교환을 계좌거래내역, 연도별 잔액, 이자소득 발생내역 등을 확인하고 과태료 수입억원과 소득세 수입억원울 추징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19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자료=국세청] 2020.06.03 dream@newspim.com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져 자신이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끝나면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20억원, 구체적 탈세혐의나 체납자 은닉재산 등을 함께 제보할 경우 최고 8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후검증으로 확인된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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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고소장은 어디로, 불송치엔 어떻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됐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받을 경로가 없어진 만큼, 피해자와 고소인이 스스로 챙겨야 할 일도 늘었다. 고소장을 내는 곳부터 바뀌었다. 수사가 지지부진할 때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에 맞서는 절차도 새로 정비됐다.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를 놓치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수사기관을 찾은 사건 관계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뉴스핌이 뽑은 10문10답'으로 정리했다. 근거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지난달 29일 공포된 개정 수사준칙 등이다. 검찰청 폐지 10문 10답 [이미지=김영은 기자, 클로드 활용] Q1. 검찰청이 없어졌다. 이제 고소장은 어디에 내나. A. 경찰에 내면 된다.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고발은 서면이나 구술로 경찰 등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바뀌었다. 수사가 끝난 뒤에는 송치(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것)와 불송치로 나뉜다. 여기서 송치됐다고 곧바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아니다. 기소(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최종 결정한다. 즉, 사건은 대체로 '고소·고발 → 경찰 수사 → 송치 → 공소청의 기소 여부 판단'으로 진행되며, 불송치된 경우에는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 요구로 다시 다뤄질 수 있다. Q2. 내 사건이 경찰 몫인지, 중수청 몫인지 어떻게 아나. A. 범죄 종류에 따라 나뉜다. 폭행·절도·교통사고 같은 일반 범죄는 지금처럼 경찰이 수사한다.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와 법왜곡죄는 중수청에 직접 고소·고발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는 종전처럼 공수처가 맡는다. 일반 시민이 가장 많이 겪는 사기·횡령·배임은 '5억원'이 눈여겨볼 기준이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중수청에 알려야 한다. 중수청이 사건을 넘겨 달라고 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피해자가 범죄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지 직접 따질 필요는 없다. 헷갈린다면 우선 경찰서에 내면 된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커지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중수청에 통보한다. 다만 혐의가 여러 개 얽힌 사건은 어느 기관이 수사할지 정리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Q3. 이미 검찰로 넘어가 있던 내 사건은 어떻게 되나. A. 사건이 어떤 경로로 검찰에 갔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검찰에 쌓인 미제사건은 16만4822건으로, 대부분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해 넘긴 송치 사건이다. 이런 사건은 '공소청'이 그대로 이어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다. 검사가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출범 전에 이미 송치된 사건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그만큼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수청이나 경찰 등 담당 수사기관으로 넘어간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소청이 시행일부터 최장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담당 기관이나 담당자가 바뀌면 기록을 다시 검토해야 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내 사건의 진행 상황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Q4. 경찰·중수청이 수사를 너무 오래 끄는 것 같다. 따질 방법이 있나. A. 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새로 마련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10월 2일 이후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을 '3개월 안'에 처리해 송치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다만 3개월이 지났다고 곧바로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10월 2일 이후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어야 한다. 이때 사건을 맡은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서장은 '14일 안'에 수사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 담당 수사관 교체 등 조치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답이 없거나 조치가 불만족스러우면, 통지를 받은 날(답이 없으면 14일이 지난 날)부터 다시 '14일 안'에 상급 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Q5. '혐의없음'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 납득이 안 되는데 이걸로 끝인가. A. 아니다. 다만 이번부터는 이의신청 기한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고소인 등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종전에는 기한 제한이 없었다.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부터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곧바로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가 더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했다고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2022년 9월 이후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고발인도 일부는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발인이 범죄피해자에 준할 만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다. 개정 수사준칙은 이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등은 그 범죄행위를 직접 당한 사람이, 무고·법왜곡 등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위증 등은 해당 재판의 당사자가 고발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Q6. 왜 불송치됐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따질 수 있지 않나. 기록을 볼 수 있나. A. 그래서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수사기관은 불송치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때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사건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 등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통지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필요하면 수사기록 열람·복사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사에 지장이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일부만 허가되거나 거부될 수 있고, 이 경우 수사기관은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받은 기록을 함부로 공유해서는 안 된다. 허가 때 붙은 조건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주면, 온라인에 올리는 경우를 포함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3개월 이의신청 기한은 계속 흘러간다. Q7. 이의신청을 안 하면 검사는 내 사건을 아예 안 보나. A. 그렇지는 않다. 경찰·중수청은 불송치한 사건도 결정 이유와 기록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공소청에는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전담 부서도 새로 생겼다.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보면 기록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한 사실을 고소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그래도 불송치를 유지하면 검사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재수사를 맡기거나, 담당자의 직무배제·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장치도 생겼다. 다만 이 장치가 실제로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찰이 불송치한 29만5968건 가운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6584건으로 2%대에 그쳤다. 피해자 스스로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Q8. 다행히 송치됐지만, 수사가 부실한 것 같다. 예전처럼 검사가 직접 다시 조사해 주나. A. 아니다. 이 부분이 검찰청 폐지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대목이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검사는 경찰·중수청에 '이 부분을 더 수사해 오라'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이 담당자의 직무배제·징계를 요구하거나,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다만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하고, 이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나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정식 수사 절차를 통해 다시 확보해야 한다. 사건이 공소청과 수사기관 사이를 오가며 길어질 수 있고, 피해자가 같은 내용을 두 번 진술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검사에게 신고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할 때 이 제도를 고소인 등에게 안내해야 한다. 검사는 기록을 받아 확인한 뒤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처리 상황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안내와 통지 의무는 10월 2일 이후 수사가 시작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경찰이 시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검사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Q9. 검사가 결국 '불기소'하면 다시 따질 방법은 없나. A. 있다. 다만 불송치 이의신청과 달리 '30일'이라는 짧은 기한을 기억해야 한다. 불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으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등이 해당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처분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낸다. 항고가 기각되면 그다음 절차는 고소인과 고발인에 따라 갈린다. 고소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검사의 불기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 법원이 받아들이면 검사는 기소해야 한다.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고발인은 재정신청 대신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다만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등 일부 사건은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정리하면 경찰의 불송치에는 3개월, 검사의 불기소에는 30일, 항고가 기각된 뒤에는 10일(재정신청) 또는 30일(재항고) 안에 다퉈야 한다. 단계마다 기한이 다른 만큼 통지를 받은 날짜를 바로 적어두는 것이 좋다. Q10. 반대로 내가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A. 수사받는 쪽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도 늘었다. 우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면담할 수 있게 됐다. 이때 검사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한다. 경찰 조사에서는 '정식 신문이 아니라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나 조력을 제한할 수 없다. 조사든 면담이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총조사시간도 원칙적으로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 내년 8월 5일부터는 권리가 더 넓어진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조사든 면담이든 이름과 상관없이 수사기관은 진술 과정을 녹음해야 한다. 경찰 등이 압수수색을 할 때도 원칙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야 한다. yek105@newspim.com 2026-10-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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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테일러 팹, 가동 전부터 '81억 달러 효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테일러 반도체 공장이 본격 가동 전부터 지난해 81억 달러(약 11조원)가 넘는 지역경제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 건설과 초기 운영에 따른 고용·소비가 지역경제로 확산된 결과다. 삼성전자는 연내 테일러 팹 가동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에 나서면서 미국 내 2나노 파운드리 생산거점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삼성 오스틴 반도체가 공개한 '2025 경제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오스틴과 테일러 캠퍼스가 중부 텍사스 지역에 창출한 경제효과는 총 109억4000만 달러(약 15조원)로 집계됐다. 관련 일자리 효과는 2만8746개, 근로자 임금은 20억3000만 달러에 달했다. 지방정부와 지역 과세기관이 거둔 세수도 2억1820만 달러로 분석됐다. 삼성 오스틴 반도체의 테일러 캠퍼스(왼쪽)와 오스틴 캠퍼스 [사진=삼성전자] 특히 아직 첨단 반도체 팹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테일러 캠퍼스가 전체 경제효과의 약 74%를 차지했다. 테일러 캠퍼스 운영을 통한 경제효과는 42억4700만 달러, 공장 건설에 따른 효과는 38억9400만 달러로 이를 합치면 약 81억4100만 달러에 이른다. 기존 오스틴 캠퍼스의 경제효과 27억9500만달러의 약 3배 수준이다. 테일러에서는 지난해 24억 달러 규모의 현지 운영 지출이 발생했고 1150명이 직접 고용됐다. 이를 포함한 직·간접 일자리 효과는 3707개, 임금 효과는 2억3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가을부터는 사무동에 첫 직원들이 입주하며 캠퍼스 운영도 본격화됐다. 공장 건설의 파급효과는 더 컸다. 지난해 테일러 팹 건설에 투입된 금액은 약 17억1900만 달러로, 현장 직접 고용 6674명을 포함해 직·간접 일자리 1만4265개와 11억8000만 달러 규모의 임금 효과를 창출했다. 건설 근로자의 소비 등이 주변 상권과 지역경제로 이어지면서 간접 효과가 확대됐다. 삼성전자는 테일러 팹을 미국 내 첨단 파운드리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테일러 팹은 극자외선(EUV) 기술을 활용해 첨단 2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향후 중부 텍사스 지역에 3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는 기존 계획도 재확인했다. syu@newspim.com 2026-10-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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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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