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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신라 화백제 아냐"...與, '합의제' 대신 '다수결'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1:15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3:42

'일하는 국회 추진단' 한정애 단장, 28일 기자 브리핑
원대대표 간 협의 실패 시 與 단독으로 국회 운영할 듯
"국회 일정, 국회법상 원대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한"

[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재완 기자 = 21대 국회에서 17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했던 국회 운영의 '합의제' 혹은 '만장일치제' 전통을 깨고 대신 다수결 원칙을 국회 의사결정에 있어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거대 여당으로서 국정운영에 있어 더 이상 야당의 발목잡기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특히 국회법상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의사항으로 규정한 것들이 실제로는 협의를 넘어 합의제로 유지돼 와, '일하는 국회'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법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5.11 kilroy023@newspim.com

'일하는 국회 추진단' 한정애 단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하는 국회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라며 "국회법은 의장을 뽑아 의장이 중심이 돼 국회를 운영하라는 것인데 이상하게 의장 위에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은 본회의 개최 등 국회 운영과 관련한 여러 일정을 원내대표 교섭단체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강행하거나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동안은 관례상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각 상임위나 소위에서의 의결도 다수결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만장일치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국회가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을 등한시하고 개별 의원의 권한을 과도하게 보장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정애 단장은 "원내대표 간 협의는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의사일정 곳곳에 폭탄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단장은 "일하는 국회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어깨에서 힘을 빼는 것"이라며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26 kilroy023@newspim.com

그는 또 "다들 원내대표만 바라보고 있다"며 "어떤 상임위 열어라, 어떤 법 처리해라, 본회의에 이런 순서로 올려라, 모두 다 보이지 않는 권력인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휘두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상임위 개최는 물론이고 안건 상정 및 상임위 의결에 있어서도 합의제나 만장일치제 대신 표결을 일상화 할 뜻을 내비쳤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18개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과반 이상인 점을 들며 "법안소위도 다수결로 운영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신라 화백제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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