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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개학 시즌 발생한 '어린이 괴질'…코로나와 관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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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고2·중3·초등 1~2학년이 27일 2차 등교개학을 시작한 가운데 '어린이 괴질'로 불리는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MIS-C) 사례 2건이 국내에서 발생했다. 이 질환과 코로나19 간 관련성이 의심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두 병의 연관관계는 낮을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세륜초등학교에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등교가 미뤄진 지 약 3개월 만에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들이 등교수업을 시작한다. 2020.05.27 alwaysame@newspim.com

◆ 전 세계 환자 450명·사망자 최소 7명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은 고열, 피부발진, 붓기, 심장 동맥의 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른다. 코로나19 가 확산되던 지난 2월 유럽에서 환자가 발생한 후 미국 등 13개국으로 퍼졌다. 현재까지 45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으며 최소 7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뉴욕 주는 다기관염증증후군 환자의 60%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0시 기준 국내에서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사례는 2건이 발생했다. 한 명은 10대, 다른 한 명은 10세 미만으로 확인됐으며 둘 중 한 건은 사례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두 환자는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실시간 유전자증폭검사, RT-PCR)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감염자와 접촉 가능성, 과거에 코로나19에 걸렸을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심사례로 분류됐다.

이 질환은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 열성 발진증 '가와사키병'과 유사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0~19세의 소아·청소년이 3일 이상 발열이 나는 경우를 다기관염증증후군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 방역당국은 ▲만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에서 38℃ 이상의 발열이 24시간 이상 지속되고, 염증이 두 개 이상의 다기관 장기를 침범해 입원이 필요한 중증 상태 ▲염증의 원인이 되는 다른 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으며 ▲현재 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의 증거가 있거나, 발병 전 4주 이내에 코로나19에의 노출력이 있는 경우 등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를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의 사례정의로 정했다.

◆ 의료계 "코로나19와 연관성 낮을 것으로 예측"

아직까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과 코로나19의 연관관계가 과학적으로 규명되지는 않았다.

방역당국은 추후 이 질환에 대해 사례보고와 연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다기관염증증후군에 대해 많은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성인의 발생에 대해 아직은 알지 못하며, 파악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최초 발생한 영국과 세계 각국의 사례를 모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학적으로 두 질환 사이의 관계성을 규명해야 알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 질환은 감염이나 면역질환의 염증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아니라 다른 질환에서 비롯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엄중식 교수는 "두 환자 모두 코로나19에 걸렸지만 무증상으로 지나갔다면, 가족이나 주변 접촉자들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주변 접촉자 감염이 없었다면 다른 질환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엄 교수는 이어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은 1만명 중 1명 꼴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미국이나 유럽은 검사를 못 받는 환자들이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심환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확산세를 보이지 않으면 환자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일부 국가에서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와 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창원파티마병원 소아감염과 전문의)은 "감염질환의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 환자에 따라 증상이 다르고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라며 "국내에서 발생한 2명의 환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항체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실시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실시간 유전자증폭기법(RT-PCR)을 활용해 현재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국내 환자 2명은 이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로서는 음성이지만, 코로나19에 걸린 후 무증상 감염으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상자의 피를 떨어뜨려 감염여부를 판단하는 항체진단검사를 진행해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에 코로나19에 감염됐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상혁 위원장은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했던 국가에서는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코로나19에서 이어진 것이라면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의 감염여부가 국가별로 다르기는 어렵다고 생각돼 여러 가능성을 두고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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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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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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