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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규제개선] 술도 위탁생산 'OK'...'니트로맥주' 허용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16:03

무알콜음료·술지게미 주류제조시설 생산 가능
주류 신제품 출시 검사기간 30일→15일 단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 맥주 종량세 전환으로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수제맥주 제조업체 A사는 시설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로 위탁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위탁생산이 불가능해 증산 물량을 해외에서 생산한 후 수입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 생맥주를 제조하는 수제맥주 제조업체 B사는 캔맥주 형태로 판매하고 싶으나 캔입 시설투자 비용 부담으로 캔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주류 제품도 타 제조업체 시설을 이용하는 위탁생산(OEM)이 가능해진다. 주류 제조시설에서 생산이 가능한 무알콜 음료나 부산물도 앞으로는 제조장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다. 

주류 제조방법 승인과 감정 절차는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질소가스 맥주'(니트로맥주)도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해진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19일 기재부 제1브리핑실에서 열린 '주류 규제개선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5.19 204mkh@newspim.com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주류제품도 위탁생산이 가능해진다. 현행 주세법상 주류 제조면허는 주류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위탁생산이 불가하다.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주류를 생산하는 제조자에게 위탁할 경우 생산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원가 절감 ▲해외 생산 물량 국내 전환 ▲시설투자 부담완화 등을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주류 제조방법을 변경하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행 규정상 주류 제조자가 승인받은 방법을 변경·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단순한 원료 배합비 변경, 알콜 도수 변경 등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추가는 신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중국 칭다오 시에 위치한 칭따오 맥주 제 1공장과 박물관의 모습. [사진=비어케이]

주류 제조시설에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도 허용한다. 현재까지는 제조시설에서 생산 가능한 음료(무알콜), 부산물(술 지게미)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 생산시설을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류 제조장에서 생산이 가능해진다.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니트로맥주도 생산이 가능해진다. 질소가스는 현재 맥주 첨가재료에서 제외돼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질소가스 첨가를 허용해 소비자들의 주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주류 제조면허 취소 규정 합리화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 15일로 단축 등이 새롭게 개선된다. 법 개정사항은 올해 정기국회에 입법을 추진하고 하위 법령 개정도 올해 3분기부터 늦어도 연말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거 주류 행정 방향이 '주세 관리 징수'에 있었다면 이제는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도 중시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주류 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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