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한국산업안전공단은 38명이 숨지고 10명의 부상자를 낸 경기 이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 그간 수차례의 걸쳐 화재 위험성을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체 측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밝혀져 사전 관리 부실에 의한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30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유가족이 가족을 잃은 슬픔에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고 있다.2020.04.30 observer0021@newspim.com |
1일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산업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산업안전공단은 물류창고 공사업체가 제출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심의한 결과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서류 심사 2차례, 현장 확인 4차례 등 총 6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경고했다.
공단 측은 △우레탄폼·용접 작업 화재폭발 위험 주의 △용접작업 등 불꽃 비산에 의한 화재발생 주의 △우레탄폼 패널 작업 시 화재폭발 위험 주의 △향후 불티 비산 등으로 인한 화재위험 주의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공사업체의 유해위험 방지계획이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으면서 계속 공정을 이어간 것이 화를 자초한 셈이다.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지하 2∼지상 4층에는 9개 업체 78명이 동시에 작업했다. 이로 인해 불은 지하 2층에서 발생했지만 건물 안에 가득 찬 유증기가 연쇄 폭발하면서 미처 대피할 시간이 없어 희생자 절반가량(18명)이 지상 2층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산업안전공단은 서류와 현장 확인 등의 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못했는가 하면 공사업체는 여러 차례 걸쳐 지적된 문제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인재"라고 꼬집었다.
앞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난 2014년 7월 공표한 '경질폴리우레탄폼 취급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르면 발포된 성형된 우레탄폼은 가연성 물질로서, 고온 또는 용접 불티 등의 점화원에 의해 쉽게 점화되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연소장치(예 굴뚝, 소각로 등), 고온의 공정장치나 고온 배관 상부 또는 고온 배관과 인접해 시공하지 말아야 하며 제조자가 제시하는 최고사용온도를 초과하는 설비에 보온용으로 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레탄폼의 원료 제조자는 시공 매뉴얼을 제공하고, 각 원료의 사용온도를 용기에 표기해 제품별로 정해진 온도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공단 측은 이소시아네이트 및 시스템폴리올 등의 원액은 발포 현장과 격리된 곳으로 직사광선, 불꽃 등에 노출되지 않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발포 현장에는 일일 사용량을 고려해 최소량을 보관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놨다.
발포작업 뒤에는 화재예방 6단계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도 당부했다. △안전회의 실시 △작업장 주변에 경고·주의 표지판 부착 △가연성 물질을 화기작업장에서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전 △가연성물질 방화덮개 또는 용접방화포로 보호 △소화기와 비상전화 비치 등을 포함한 화재감시 △발포 후 가능한 빨리 발포면을 12.5㎜ 이상의 석고보드 등 불연재로 보호 등이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사건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물류창고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우의 충남 천안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건축주인 한익스프레스의 서울 서초구 본사 사무실과 감리업체, 설계업체까지 모두 4곳을 상대로 전격 진행됐다. 경찰은 이천시를 찾아 물류창고 공사와 관련한 인허가 서류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설계도면 등 자료를 분석해 공사가 안전조치 위반 없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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