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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 있다" 3차례 당국 지적에도 공사 중단 없었던 이천 물류창고

기사입력 : 2020년05월01일 10:20

최종수정 : 2020년05월01일 10:32

안전보건공단, 총 6회·35건에 대해 안전 위험성 지적
수차례 지적·건조한 날씨에도 공사 지속...안전불감증 심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시공사인 건우와 발주사 한익스프레스가 안전당국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위험성을 지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화재 위험에 관련된 구체적 지적이 3회 있었고,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해 지적한 건수는 무려 35건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공사 중단없이 화재가 발생하며 심각한 안전불감증이 주요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천 물류창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사항 [자료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0.05.01 kimsh@newspim.com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사고 동향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공사업체가 제출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총 6회에 걸쳐 위험성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단은 계획서 심사 결과 2019년 3월 25일 마감공사 저온 및 냉동창고의 우레탄 뿜칠작업 시 시공단계별 작업안전계획 보완 작성 등 4건에 대해 '보완 요청'을 했다.

공단은 2019년 4월 9일에도 용접·용단 작업 중 인화성물질, 잔류가스 등에 의한 화재· 폭발방지계획 구체적으로 보완 작성 등 조건부 사항 5개에 대해 '조건부 적정' 결론을 내렸다.

계획서 확인 과정에서도 총 4차례 지적이 있었다. 공단은 2019년 5월 17일(공정율 14%) 2건에 대해 향후 용접작업 등 불꽃비산에 의한 화재발생 주의를 이유로 '조건부 적정' 결과를 냈다.

2019년 9월 20일(공정율 26%)에는 14건의 '행정조치 요청'을 했고, 2020년 1월 29일(공정율 60%)에는 향후 우레탄폼 판넬 작업 시 화재폭발위험 주의 등 6건에 대해 '조건부 적정'을, 2020년 3월 16일(공정율 75%)에도 향후 불티비산 등으로 인한 화재위험 주의 등 4건에 대해 '조건부 적정' 결론을 냈다.

이천 물류창고 현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현재 가장 위험 등급인 '1등급'이다. 이처럼 이미 당국에서 수차례 화재 위험에 대해 지적했지만 공사 중단은 없었다.

특히 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산불 등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높음에도 당국과 현장 모두 심각한 안전불감증이 빠진 '예고된 참사'가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지난 29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재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의 외벽이 흉물스럽게 그을려있다. 2020.04.30 observer0021@newspim.com

이번 사건은 지난 29일 오후 1시 30분 경기 이천시 소고리 소재 건우에서 시공하는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3개동(철골 샌드위치 판넬조)중 1동(B동) 지하1층 천장 우레탄 뿜칠 작업 중 E/V(화물용) 설치작업 시 원인 미상의 급격한 발화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 피해자는 사망 38명, 부상 10명(중상 8명, 경상 2명)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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