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인턴 증명서 발급한 혐의로 기소
"실제로 인턴했다…검찰 기소는 명백한 법령 위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24) 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2)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당선자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 당선자 측은 검찰 측 증거 400여개 중 5개 정도를 제외한 모든 증거를 부동의하고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아들 조 씨는 실제로 체험형 인턴을 했다"며 "업무방해를 한 사실도 없고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어떻게 이런 기소가 가능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턴 확인서 제출은 필수도 아니고 법학과도 아닌 정치외교학 대학원 입시에 작은 법무법인 인턴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리도 없다"며 "피고인은 조 씨가 어느 학교에 갈지도 몰랐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제출 사실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기소가 차별적으로 이뤄졌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조국과 정경심 부부와 공모해서 위조했다는 증명서가 많은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기소된 건 피고인뿐"이라며 "검찰총장이 검찰사건 사무 규칙 등을 위반해 이뤄진 기소이고 피의자 소환통보도 받은 적이 없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공소제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률적으로 죄가 없어도 도덕적으로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소제기가 됐으니 법률적으로 판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 당선자도 법정에 출석하면서 "저는 오늘 윤석열 총장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법정에 간다"며 "정작 법정에 서야 하는 사람은 정치 검찰들"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21 mironj19@newspim.com |
이에 대해 검찰은 "지적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고 피고인 공소 전에 어떠한 내용도 언론에 대외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차별적 기소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서를 기재한 작성자가 있고 고의가 있으며 주범인 조 전 장관과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은 증거가 확인돼 기소한 것"이라며 "이유없이 차별 기소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최 당선자는 법무법인 청맥에 근무할 당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 씨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증명서에는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검찰은 공소장에 실제로 조 씨가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최 당선자가 이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파일을 받아 출력한 뒤, 증명서 말미에 있는 '지도변호사 ○○○' 이름 옆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해 확인서를 허위 발급했다고 적시했다. 당시 그가 정 교수에게 "그 서류로 아들 조 씨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건넸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 확인서를 2018학년도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고 모두 합격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위계로서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최 당선자는 당시 "검찰권 남용의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등 수사팀을 고발하겠다"고 반발했다.
최 당선자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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