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최강욱, 청와대비서관 임명 전 주식보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시민단체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비상장 주식 보유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최 당선인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열린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선자 인사 및 선거결과 기자회견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0.04.16 pangbin@newspim.com |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최 당선인에 대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기 전 1억2000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했다"며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당선인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24) 씨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자신이 근무했던 법무법인 명의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에 대해서도 "정경심(58) 교수와 공모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발급 권한을 도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최 당선인과 함께 조 전 장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도 고발한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조 씨에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오는 2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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