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트럼프, 경제 정상화 결정 권한 보유? "거짓"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마저 "주 당국 지시 따라달라"
'위임되지 않은 권한 주에 부여' 헌법 거론하자 트럼프 '회피'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州)별로 시행된 자택대기령 등 제한 조치의 해제 여부와 관련한 최종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CNN방송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은 총체적"이라며 "그들은 미국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앞서 미국 동서부 10개주(州)가 주 단위에서 자택대기령과 비(非)필수 사업장 폐쇄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제한 조치들의 완화 시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이같이 주장한 것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4.07 bernard0202@newspim.com

하지만 CNN은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에 대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앞서 주지사, 시장, 학교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의나 자문을 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련 조치를 시행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러한 조치들을 언제 해제할지 결정할 권한은 (그 제한령을 실시한) 당국자들에게 있다"며 "대통령이 (주 정부들의) 공공보건 조치와 관련한 권한을 무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방송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헌법 조항을 거론하며, 이 때문에 주지사들이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10인 이상의 모임 금지', '외식·쇼핑·여행 자제' 등 연방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마저도 "당신이 속한 주 및 지방 당국의 지시를 듣고 따라달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이 같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방정부의 권고에 불과하다.

13일 미국 코로나TF 브리핑에 참석한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정헌법 10조는 연방정부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을 주정부에 부여한다'고 써있지 않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말로 질문을 회피했다는 점도 CNN은 폭로했다.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이 그의 편을 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은 할 수 없다면서도, 법조인 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패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한 조치를 해제할 권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CNN은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 직원들에게 사무실 복귀를 명령할 수 있고, 국립공원 등 연방정부의 재산(federal property)을 다시 개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애리조나주립대학의 교수이자 대학 산하 공중보건 법률·정책 센터 연구소장인 제임스 호지는 대통령이 주지사들에게 조치들을 해제하라고 권장할 수는 있어도, 주권이 있는 주 정부들에 '그렇게 할 때가 됐다'고 해서 연방정부가 관련 조치를 해제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실검증 전문 매체 '팩트체크닷오알지'는 뉴욕시의 코로나19 확산은 대부분 유럽에서 유입된 감염자에 의한 것이라는 지난 8일 자 뉴욕타임스(NYT) 기사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치부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기사 내용을 왜곡했다"고 검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트위터를 통해 "가짜뉴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아닌 유럽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을 찾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은) 처음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같은 기사는 중국의 호의를 얻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며, "망해가는 뉴욕타임스가 이를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한 뒤, "(기사에) 실명이 거론된 출처가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팩트체크닷오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NYT의 기사는 코로나19가 유럽에서 유래됐다는 말은 결코하지 않았다며, 대신 그 기사는 뉴욕에서의 최초 코로나19 발병 집단에 속한 확진자 다수가 유럽에서 온 여행객들로부터 비롯됐다는 연구 결과를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최소 7명의 과학자를 인용해 보도했다고 전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