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천안 출생 공표했으나 예산으로 말 바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명연 미래통합당 안산단원구갑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대위 측은 지난 8일 단원구 선관위가 개최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고 후보가 출생지 질문에 충남 천안이라고 답변했으나 과거 기록과 현재 고영인 후보의 페이스북에는 충남 예산 출신이라고 기록하는 등 출생지를 허위로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예비후보 |
선대위측에 따르면 고 후보는 지난 2008년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 '충남 천안 출생'이라고 공표했다. 이후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2015년 국회의원 예비후보 시절에는 '충남 예산 출신'으로 표기했으며 이번 4.15 총선 본 공보물에는 출생지를 표기하지 않았다.
선대위측은 "고 후보의 이 같은 행위는 선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출생지 경력을 허위로 공표해 사실상 여기저기에서 표를 얻기 위한 꼼수"라며 "고 후보의 출생지 공표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출생지 등을 허위의 사실로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 후보는 합동토론회에서 자신은 충남 천안과 예산 양쪽에서 표를 얻기 위해 출생지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선대위측은 고 후보가 GTX-C노선 안산구간이 국토부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공표하며 김 후보의 공약을 비방한 사실과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혐의로 고 후보를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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