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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미국, 일부 품목 90일 관세 유예 결정"-블룸버그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07:40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07:4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품목에 한정해 90일간 관세를 유예하는 자국 업체들의 제안을 승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1일(현지시간) 이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블룸버그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관세 유예 대상은 미국과 가장 호혜적(most-favored)인 국가 수입품들이며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행정명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내려질 것이며 재무부는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대상국 품목들에 대한 수입 관세를 90일간 유예하라고 지시할 권한이 생긴다.

행정명령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등 집행 행위 명목으로 부과한 관세들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국 수입품이나 자국에 덤핑된 철강·알루미늄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미국의류·신발협회(AAFA)에 따르면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스키용 자켓, 유아 옷, 테니스 신발 등에 부과된 관세율은 적게는 27%에서 60%로 이번에 관세가 유예될 수 있고 소형 트럭에 부과되는 25% 관세도 당분간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90일간 관세유예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류와 소형 트럭 등에 대해 관세를 유예할 생각이지만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예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와 백악관은 블룸버그통신의 사실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COVID-19)로 크고 작은 타격을 입은 미 업체들이 최근 행정부에 관세유예를 제안하면서 이뤄졌다며 당초 관세유예 대상은 철강을 비롯해 이보다 폭넓었지만 미 철강협회 등의 반발에 부딪쳐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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