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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축구장 3~4개 초토화'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곧 실전배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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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술 유도무기 명중성‧탄두 위력 뚜렷" 과시
전문가들 "에이태킴스 미사일 실전배치 암시"
950여개 자탄으로 축구장 여러 개 초토화 가능
풀업기동으로 비행 궤도 예측도 어려워…軍 대응 우려 제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21일 북한이 쏘아 올린 발사체가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이번 실험이 '최종 시험평가'였다며 실전배치가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1일 오전 6시 45분과 6시 50분경 북한 평안북도 선천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410km, 고도는 약 50km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noh@newspim.com

이에 대해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하루 뒤인 22일 보도를 통해 "우리 당과 국가·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전술 유도무기 시범사격을 보셨다"며 "시범사격에서 서로 다르게 설정된 비행궤도의 특성과 낙각 특성, 유도탄의 명중성과 탄두 위력이 뚜렷이 과시됐다. 발사된 전술유도탄들은 목표섬을 정밀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21일 발사체의 사진도 공개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사진은 지난해 8월 10일과 16일 발사된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과 외형이 동일하다.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은 미국이 개발한 전술유도무기인 '에이태킴스'와 외형 면에서 비슷해 일명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로 불린다.

북한 노동신문은 22일 "우리 당과 국가·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가 김정은 동지께서 21일 전술 유도무기 시범사격을 보셨다. 시범사격에서 서로 다르게 설정된 비행궤도의 특성과 낙각 특성, 유도탄의 명중성과 탄두 위력이 뚜렷이 과시됐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 김동엽 "北, 에이태킴스 미사일 최종시험평가…내륙관통 성공 및 안정성‧신뢰성 확보한 듯"
    류성엽 "실전배치될 경우 수도권‧동부전선 전방 전체가 사정권"

신문은 21일 발사체에 대해 "인민군 부대들에 인도되는 새 무기체계의 전술적 특성과 위력을 재확증하고 인민군 지휘성원들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로 추정되는 이 발사체의 실전배치가 임박했으며 실전배치를 앞두고 명중률 등을 시험하고 과시하기 위해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발사 당시 북한은 '새 무기 시험사격'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이라고 했다"며 "지난해 두 차례 발사 때는 모두 동해안 발사였는데 이번에는 내륙관통발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신형무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됐다는 자신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인민군 부대들에 인도되는 새 무기체계의 전술적 특성과 위력을 재확증하고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라고 언급한 점에서 미뤄볼 때, 신무기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황에 개발부서인 국방과학원이 소위 사용자인 인민군을 모셔놓고 개발자 최종시험평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니 5분 간격으로 좌우 두개의 발사관에서 연이어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발자시험평가가 성공적이었다면 이제 머지않아 실 운영부대의 발사도 있을 것이다. 아마 이번 하계 훈련기간 중에는 국방과학원이 아닌 실제 군사훈련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관측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2일 "우리 당과 국가·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가 김정은 동지께서 21일 전술 유도무기 시범사격을 보셨다. 시범사격에서 서로 다르게 설정된 비행궤도의 특성과 낙각 특성, 유도탄의 명중성과 탄두 위력이 뚜렷이 과시됐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만약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이 실전배치가 된다면 위력은 어느 정도이고,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까지 영향권에 들어갈까.

에이태킴스 미사일은 목표물 상공에서 자탄(子彈)이 분산되는 형태의 미사일이다. 우리 군에도 에이태킴스 미사일이 배치돼 있는데, 우리 군이 보유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950개의 자탄으로 축구장 3~4개 크기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이러한 위력을 가진 미사일이 수도권까지도 날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성엽 위원은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410km로 도발원점으로부터의 위협 범위는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서 동쪽으로는 속초-강릉의 중간지점을 포함한다"며 "이는 수도권과 동부전선 전방 전체가 공격 범위에 들어오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은 22일 "우리 당과 국가·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가 김정은 동지께서 21일 전술 유도무기 시범사격을 보셨다. 시범사격에서 서로 다르게 설정된 비행궤도의 특성과 낙각 특성, 유도탄의 명중성과 탄두 위력이 뚜렷이 과시됐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 류성엽 "北 에이태킴스 미사일, 탄두의 낙탄 각도 변경 위한 비행궤도 변경 가능성"
    北, 풀업 기동(하강 단계서 상승) 시도한 듯…사드‧패트리엇 등으로 요격 어려워져

류 위원은 그러면서 "북한 보도에서 '락각(낙각)특성', '탄두위력'이 언급된 부분을 고려할 때 종말 단계에서 탄두의 낙탄 각도 변경을 위한 비행궤도 변경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다.

이는 쉽게 말해 북한이 미사일의 비행 종말 단계에서 궤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정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보통 종말 단계 궤도 변경은 풀업 기동(하강 단계에서 상승)을 통해 미사일의 탄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기술을 지칭하는데, 이 경우 우리 군의 현존 탐지 및 방어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통의 탄도미사일은 탄도를 예상할 수 있다. 때문에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식으로 대비할 수 있다. 우리 군은 보통 미국이 보유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자체 보유한 구형 패트리엇 미사일(PAC-2),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PAC-3)로 적의 미사일에 대응한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이 풀업 기동을 할 경우 이들 무기체계로 요격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22일 "우리 당과 국가·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가 김정은 동지께서 21일 전술 유도무기 시범사격을 보셨다. 시범사격에서 서로 다르게 설정된 비행궤도의 특성과 낙각 특성, 유도탄의 명중성과 탄두 위력이 뚜렷이 과시됐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특히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은 최저고도가 50km로 알려져 있지만 간혹 50km보다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8월 10일과 8월 16일 발사된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의 경우 고도가 각각 약 48km, 30km로 탐지됐다. 이 경우 사드로는 방어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사드의 최저 요격고도는 50km다.

PAC-2(30km부터 요격 가능)나 PAC-3(40km부터 요격 가능)로는 요격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풀업 기동을 통해 비행 종말 단계에서 갑자기 상승 비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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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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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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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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