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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중국·일본 '특별입국절차' 적용…이탈리아·이란 안하나 못하나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17:26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7:26

코로나19 확산지역 위험평가 진행…평가 결과 반영
이탈리아 '한국 제한조치' 안해…상호주의 감안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이탈리아와 이란 등의 국가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국과 일본에 적용하고 있는 '특별입국절차'를 이탈리아와 이란에도 선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이탈리아와 이란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즉시 적용할 수 없는 정부의 속사정이 무엇인지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특별입국절차'란 코로나19가 확산된 국가를 거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체크,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국내 체류지, 연락처를 확보해 별도로 모니터링하는 절차다. 입국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국이 제한된다.

◆ 중국·일본발 입국자 까다롭게 검역…일본 9일부터 적용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기존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하는 특별입국 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적용은 일본의 미흡한 환자 발견과 발생 환자에 대한 역학적 연관성 파악이 부족한 것으로 정부가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과 일본 양국의 입국이 전면 통제된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의 전일본공수(ANA) 발권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9 mironj19@newspim.com

진단검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던 일본은 최근에서야 진단검사 횟수를 늘렸고 그 결과 확진자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보건기구(WHO)도 일본을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국가로 규정했다.

지난 2주간(2월 26일~3월 8일) 일본발 입국자 수는 일평균 4770명였지만 특별입국시행일 일본발 입국자수는 518명으로 89% 급격히 줄었다.

9일 하루동안 국내로 입항한 항공기 11편, 선박 10편의 탑승객 총 437명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다. 이중 유증상자, 연락처 미제출자 등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일본의 경우 적극적인 환자 발견이 미흡하고 환자 발생에 대한 역학적 연관성 파악이 부족하다"며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 이탈리아 이란도 즉시 적용? 정부 "위험평가 진행중"

최근 이탈리아와 이란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이들 국가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탈리아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기준 총 9172명이며 사망자는 463명에 이르고 있다.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가운데 정부의 도시 봉쇄 전 북부 주민이 대거 도시를 빠져나오면서 전국적 확산세도 우려되고 있다.

이란 역시 전날까지 716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는 237명에 달하고 있다. 결국 이탈리아와 이란을 중심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국가와 중동 지역으로 '코로나19'가 확산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탈이라와 이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모습이다.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입국자 수가 절대적으로 적고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국가를 포함한 '코로나19' 확산지역에 대해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탈리아는 한국에 대해 입국 금지나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원칙 중 하나가 국제연대"라며 "감염이 우려되는 나라에 대해선 이미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9일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도 "다른 외국의 감염상황이 좀 더 확대가 된다면 또 지금 확대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추가 유입을 통한 국내의 감염확산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기존의 통상적인 검역절차에 더해서 취해지고 있는 특별검역절차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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