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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왜 아직 '대유행(팬데믹)'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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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대유행 선언, 통제력 잃는다는 말과 같아"
정의상은 대유행 단계 접어들었다고 봐도 무방

[서울=뉴스핌] 최원진 김사헌 기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COVID-19) 확산이 급증하고 있어 결국 '대유행병'(pandemic·팬데믹)에 대비하란 발표가 나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보건당국은 이미 대유행병이 될 것이라며 대비하란 경고음을 내고 있지만, 아직 글로벌 보건당국은 이를 선언하기를 거부하고 있어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아직 이런 용어를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기도 한다. 대체 무엇이 진실일까

◆ 대유행병 정의와 당국 선언, 의미가 다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6일 이탈리아와 한국에서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중국 외 지역에서 나온 신규 확진자수는 처음으로 중국 신규 확진자수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남북 극지를 제외한 6개 전 대륙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정도로 전 세계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은 대유행병 정의에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HO는 코로나19가 아직 대유행병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즉 대유행병은 표면적인 정의상 새로운 질병의 전세계적 확산인데, 이는 곧 보건당국이 이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통제력을 상실한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WHO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고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오히려 자국 감염자 수가 별로 없는 데다, 대통령이 나서서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미국의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임박했다고 말한다.

미국 내 지역사회 전파는 시간문제이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미리 인정하는 셈이다.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마스크를 쓴 여행객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팬데믹은 전염병 최고 단계...사전적 '모든 사람' 의미

WHO가 정의하는 질병의 '발생(outbreak)'은 특정 장소에서 새로운 질병이 발병했을 때다. '전염병(epidemic)'은 2-3개 대륙에서 사람 간 전염으로 집단 발병했을 때를 의미한다. 현재 WHO는 코로나19를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유행(팬데믹)은 "신종 질병의 전 세계적 확산"을 뜻한다. 그러나 모든 대륙에서 질병이 등장했다는 것이 '팬데믹'이란 단어와 맞지는 않는다.

팬데믹은 그리스어 '팬데모스'(pandemos)에서 비롯됐는데, 인구를 뜻하는 '데모스'(demos)와 모두를 뜻하는 '팬'(pan)의 합성어다. 따라서 팬데믹은 정의상 "모든사람(everyone, every people)"이다. 즉 팬데믹은 일부 지역이 아닌 전 세계 인구 모두가 신종 질병 감염에 노출됐다는 의미다.

WHO가 규정하는 대유행병은 전염병 위험도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를 지칭한다. WHO는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 중동, 서태평양 총 6개 지역에 지사가 있는데, 최고 6단계는 WHO의 발원지와 다른 대륙의 국가에서도 집단 발병 사례가 나왔을 때다.

한국시간으로 27일 기준 WHO의 모든 지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보고됐다. 중국과 한국 등 서태평양 국가와 미국·캐나다 북미는 물론 브라질 남미, 유럽,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중동에서 발병 소식이 들려왔다. 

◆ 대유행(팬데믹) 판단, 전문가도 서로 의견 달라 

WHO는 팬데믹 선언을 주저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등 일부 사례에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일부 증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중국 외 지역으로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대유행을 선언하도록 촉구하고 있지만, 사실을 신중하고 명료하게 분석하지 않은 채 이를 선언하는 데 너무 열심이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유행병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라면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 단어를 부주의하게 사용해봤자 실질적인 이득은 없으며 불필요하고 정당하지도 않은 공포와 오명을 증폭하고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는 우리가 더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역사회 전파 양상을 목도하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대규모의 중증 질환자나 사망 사례를 목격하지도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CNN는 미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의 앤소니 파우치 소장이 "팬데믹을 규정하는 과학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없어 사람마다 '전염병→대유행병' 경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라고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기구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유행병 선언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단 것이다.

◆ 과거 사례 4건 불과...에볼라, 사스는 아닌 이유

중국에서 감염되고 귀국해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나 내수 관광객에 의해 감염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대유행병 선언에 큰 영향이 없다. 과거 사례를 보면, 그동안 사람 간 전염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됐을 때 대유행병이 선언되어 왔기 때문이다.

WHO는 1918년 스페인 독감, 1957년 아시아 독감, 1968년 홍콩 독감, 2009년 신종플루(H1N1) 총 네 가지 사례를 '팬데믹'으로 보거나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아프리카에서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1만10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기록됐는데도 대유행병 선언은 없었다. 질병이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특정 지역에서만 집단발병했기 때문이다.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때도 팬데믹은 아니었다. 비록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캐나다 등으로 확산됐지만 여전히 일부 국가만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코로나19는 발원지 중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집단발병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중동 이란에서는 수일 만에 확진자수가 139명으로 급증했고 바레인, 쿠웨이트 등 역내 퍼져나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453명의 확진자로 최대 피해국이며 독일, 프랑스 등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 대유행 선언 시, 봉쇄 포기하고 완화로 이동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WHO가 팬데믹 선언을 망설이는 이유는 불필요한 전 세계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란 의견이 중론이다. 자칫 많은 국가들이 '봉쇄'(containment)를 그만두고 '완화'(mitigation)에 집중해 대중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조기 봉쇄 포기로 질병을 더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봉쇄는 질병 확산 초반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로 감염 국가 입국을 거부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자를 추적해 적극 격리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질병이 지역사회에서 집단발병해 확진자가 급증한 이후인 단계에서 시행되는 완화 조치는 휴교령을 내리고 집단 행사를 취소해 감염 속도를 늦추고 의료시설과 인력, 물품을 최대한 확보하는 단계다.

즉, 팬데믹 선언은 더이상의 적극 조치가 통하지 않을 만큼 질병이 확산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 세계가 봉쇄 대신 완화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각국 의료용 마스크 수요와 가격은 치솟을 것이며 정부는 자국민에게 필요한 의료품을 제공하는 등 경제적 손실과 함께 시장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조류독감 때 WHO는 팬데믹을 선언했다가 일각의 비판을 받았다. 조류독감은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 팬데믹이 선언됐지만 그리 치명적이지 않아 괜한 혼란만 키웠다는 것이다. 

WHO는 코로나19가 아직까지는 각국의 봉쇄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알렉스 에이자 미국 보건부 장관(왼쪽부터)과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관리센터(CDC) 국장 등이 워싱턴DC에서 우한 폐렴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01.28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시간문제" 적극 대비에 나선 미국 주목

중국 입국 통제 등 코로나19 유입을 막는데 주력했던 미국은 자국 내 지역사회 확산이 임박했다며 팬데믹 대응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피터 마크스 미 식품의약국(FDA) 산하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CBER) 소장은 26일 "팬데믹 가능성에 경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지난 21일 CDC는 미국이 코로나19 대유행병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CDC는 바이러스 유입을 늦추기 위해 중국처럼 학교와 사업장 운영을 중단해야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확산 관련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마스크를 대량 주문했다고 밝혔다. "마스크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알렉스 아자르 미 복지부 장관은 현재 3000만개의 마스크를 비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3억개가 넘는 N95 의료용 마스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25억달러를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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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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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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