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왜 아직 '대유행(팬데믹)' 아닐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WHO "대유행 선언, 통제력 잃는다는 말과 같아"
정의상은 대유행 단계 접어들었다고 봐도 무방

[서울=뉴스핌] 최원진 김사헌 기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COVID-19) 확산이 급증하고 있어 결국 '대유행병'(pandemic·팬데믹)에 대비하란 발표가 나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보건당국은 이미 대유행병이 될 것이라며 대비하란 경고음을 내고 있지만, 아직 글로벌 보건당국은 이를 선언하기를 거부하고 있어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아직 이런 용어를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기도 한다. 대체 무엇이 진실일까

◆ 대유행병 정의와 당국 선언, 의미가 다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6일 이탈리아와 한국에서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중국 외 지역에서 나온 신규 확진자수는 처음으로 중국 신규 확진자수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남북 극지를 제외한 6개 전 대륙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정도로 전 세계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은 대유행병 정의에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HO는 코로나19가 아직 대유행병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즉 대유행병은 표면적인 정의상 새로운 질병의 전세계적 확산인데, 이는 곧 보건당국이 이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통제력을 상실한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WHO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고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오히려 자국 감염자 수가 별로 없는 데다, 대통령이 나서서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미국의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임박했다고 말한다.

미국 내 지역사회 전파는 시간문제이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미리 인정하는 셈이다.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마스크를 쓴 여행객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팬데믹은 전염병 최고 단계...사전적 '모든 사람' 의미

WHO가 정의하는 질병의 '발생(outbreak)'은 특정 장소에서 새로운 질병이 발병했을 때다. '전염병(epidemic)'은 2-3개 대륙에서 사람 간 전염으로 집단 발병했을 때를 의미한다. 현재 WHO는 코로나19를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유행(팬데믹)은 "신종 질병의 전 세계적 확산"을 뜻한다. 그러나 모든 대륙에서 질병이 등장했다는 것이 '팬데믹'이란 단어와 맞지는 않는다.

팬데믹은 그리스어 '팬데모스'(pandemos)에서 비롯됐는데, 인구를 뜻하는 '데모스'(demos)와 모두를 뜻하는 '팬'(pan)의 합성어다. 따라서 팬데믹은 정의상 "모든사람(everyone, every people)"이다. 즉 팬데믹은 일부 지역이 아닌 전 세계 인구 모두가 신종 질병 감염에 노출됐다는 의미다.

WHO가 규정하는 대유행병은 전염병 위험도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를 지칭한다. WHO는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 중동, 서태평양 총 6개 지역에 지사가 있는데, 최고 6단계는 WHO의 발원지와 다른 대륙의 국가에서도 집단 발병 사례가 나왔을 때다.

한국시간으로 27일 기준 WHO의 모든 지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보고됐다. 중국과 한국 등 서태평양 국가와 미국·캐나다 북미는 물론 브라질 남미, 유럽,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중동에서 발병 소식이 들려왔다. 

◆ 대유행(팬데믹) 판단, 전문가도 서로 의견 달라 

WHO는 팬데믹 선언을 주저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등 일부 사례에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일부 증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중국 외 지역으로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대유행을 선언하도록 촉구하고 있지만, 사실을 신중하고 명료하게 분석하지 않은 채 이를 선언하는 데 너무 열심이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유행병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라면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 단어를 부주의하게 사용해봤자 실질적인 이득은 없으며 불필요하고 정당하지도 않은 공포와 오명을 증폭하고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는 우리가 더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역사회 전파 양상을 목도하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대규모의 중증 질환자나 사망 사례를 목격하지도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CNN는 미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의 앤소니 파우치 소장이 "팬데믹을 규정하는 과학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없어 사람마다 '전염병→대유행병' 경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라고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기구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유행병 선언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단 것이다.

◆ 과거 사례 4건 불과...에볼라, 사스는 아닌 이유

중국에서 감염되고 귀국해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나 내수 관광객에 의해 감염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대유행병 선언에 큰 영향이 없다. 과거 사례를 보면, 그동안 사람 간 전염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됐을 때 대유행병이 선언되어 왔기 때문이다.

WHO는 1918년 스페인 독감, 1957년 아시아 독감, 1968년 홍콩 독감, 2009년 신종플루(H1N1) 총 네 가지 사례를 '팬데믹'으로 보거나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아프리카에서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1만10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기록됐는데도 대유행병 선언은 없었다. 질병이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특정 지역에서만 집단발병했기 때문이다.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때도 팬데믹은 아니었다. 비록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캐나다 등으로 확산됐지만 여전히 일부 국가만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코로나19는 발원지 중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집단발병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중동 이란에서는 수일 만에 확진자수가 139명으로 급증했고 바레인, 쿠웨이트 등 역내 퍼져나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453명의 확진자로 최대 피해국이며 독일, 프랑스 등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 대유행 선언 시, 봉쇄 포기하고 완화로 이동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WHO가 팬데믹 선언을 망설이는 이유는 불필요한 전 세계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란 의견이 중론이다. 자칫 많은 국가들이 '봉쇄'(containment)를 그만두고 '완화'(mitigation)에 집중해 대중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조기 봉쇄 포기로 질병을 더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봉쇄는 질병 확산 초반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로 감염 국가 입국을 거부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자를 추적해 적극 격리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질병이 지역사회에서 집단발병해 확진자가 급증한 이후인 단계에서 시행되는 완화 조치는 휴교령을 내리고 집단 행사를 취소해 감염 속도를 늦추고 의료시설과 인력, 물품을 최대한 확보하는 단계다.

즉, 팬데믹 선언은 더이상의 적극 조치가 통하지 않을 만큼 질병이 확산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 세계가 봉쇄 대신 완화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각국 의료용 마스크 수요와 가격은 치솟을 것이며 정부는 자국민에게 필요한 의료품을 제공하는 등 경제적 손실과 함께 시장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조류독감 때 WHO는 팬데믹을 선언했다가 일각의 비판을 받았다. 조류독감은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 팬데믹이 선언됐지만 그리 치명적이지 않아 괜한 혼란만 키웠다는 것이다. 

WHO는 코로나19가 아직까지는 각국의 봉쇄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알렉스 에이자 미국 보건부 장관(왼쪽부터)과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관리센터(CDC) 국장 등이 워싱턴DC에서 우한 폐렴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01.28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시간문제" 적극 대비에 나선 미국 주목

중국 입국 통제 등 코로나19 유입을 막는데 주력했던 미국은 자국 내 지역사회 확산이 임박했다며 팬데믹 대응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피터 마크스 미 식품의약국(FDA) 산하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CBER) 소장은 26일 "팬데믹 가능성에 경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지난 21일 CDC는 미국이 코로나19 대유행병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CDC는 바이러스 유입을 늦추기 위해 중국처럼 학교와 사업장 운영을 중단해야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확산 관련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마스크를 대량 주문했다고 밝혔다. "마스크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알렉스 아자르 미 복지부 장관은 현재 3000만개의 마스크를 비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3억개가 넘는 N95 의료용 마스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25억달러를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