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왜 아직 '대유행(팬데믹)' 아닐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WHO "대유행 선언, 통제력 잃는다는 말과 같아"
정의상은 대유행 단계 접어들었다고 봐도 무방

[서울=뉴스핌] 최원진 김사헌 기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COVID-19) 확산이 급증하고 있어 결국 '대유행병'(pandemic·팬데믹)에 대비하란 발표가 나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보건당국은 이미 대유행병이 될 것이라며 대비하란 경고음을 내고 있지만, 아직 글로벌 보건당국은 이를 선언하기를 거부하고 있어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아직 이런 용어를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기도 한다. 대체 무엇이 진실일까

◆ 대유행병 정의와 당국 선언, 의미가 다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6일 이탈리아와 한국에서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중국 외 지역에서 나온 신규 확진자수는 처음으로 중국 신규 확진자수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남북 극지를 제외한 6개 전 대륙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정도로 전 세계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은 대유행병 정의에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HO는 코로나19가 아직 대유행병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즉 대유행병은 표면적인 정의상 새로운 질병의 전세계적 확산인데, 이는 곧 보건당국이 이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통제력을 상실한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WHO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고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오히려 자국 감염자 수가 별로 없는 데다, 대통령이 나서서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미국의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임박했다고 말한다.

미국 내 지역사회 전파는 시간문제이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미리 인정하는 셈이다.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마스크를 쓴 여행객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팬데믹은 전염병 최고 단계...사전적 '모든 사람' 의미

WHO가 정의하는 질병의 '발생(outbreak)'은 특정 장소에서 새로운 질병이 발병했을 때다. '전염병(epidemic)'은 2-3개 대륙에서 사람 간 전염으로 집단 발병했을 때를 의미한다. 현재 WHO는 코로나19를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유행(팬데믹)은 "신종 질병의 전 세계적 확산"을 뜻한다. 그러나 모든 대륙에서 질병이 등장했다는 것이 '팬데믹'이란 단어와 맞지는 않는다.

팬데믹은 그리스어 '팬데모스'(pandemos)에서 비롯됐는데, 인구를 뜻하는 '데모스'(demos)와 모두를 뜻하는 '팬'(pan)의 합성어다. 따라서 팬데믹은 정의상 "모든사람(everyone, every people)"이다. 즉 팬데믹은 일부 지역이 아닌 전 세계 인구 모두가 신종 질병 감염에 노출됐다는 의미다.

WHO가 규정하는 대유행병은 전염병 위험도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를 지칭한다. WHO는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 중동, 서태평양 총 6개 지역에 지사가 있는데, 최고 6단계는 WHO의 발원지와 다른 대륙의 국가에서도 집단 발병 사례가 나왔을 때다.

한국시간으로 27일 기준 WHO의 모든 지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보고됐다. 중국과 한국 등 서태평양 국가와 미국·캐나다 북미는 물론 브라질 남미, 유럽,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중동에서 발병 소식이 들려왔다. 

◆ 대유행(팬데믹) 판단, 전문가도 서로 의견 달라 

WHO는 팬데믹 선언을 주저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등 일부 사례에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일부 증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중국 외 지역으로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대유행을 선언하도록 촉구하고 있지만, 사실을 신중하고 명료하게 분석하지 않은 채 이를 선언하는 데 너무 열심이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유행병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라면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 단어를 부주의하게 사용해봤자 실질적인 이득은 없으며 불필요하고 정당하지도 않은 공포와 오명을 증폭하고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는 우리가 더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역사회 전파 양상을 목도하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대규모의 중증 질환자나 사망 사례를 목격하지도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CNN는 미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의 앤소니 파우치 소장이 "팬데믹을 규정하는 과학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없어 사람마다 '전염병→대유행병' 경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라고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기구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유행병 선언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단 것이다.

◆ 과거 사례 4건 불과...에볼라, 사스는 아닌 이유

중국에서 감염되고 귀국해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나 내수 관광객에 의해 감염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대유행병 선언에 큰 영향이 없다. 과거 사례를 보면, 그동안 사람 간 전염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됐을 때 대유행병이 선언되어 왔기 때문이다.

WHO는 1918년 스페인 독감, 1957년 아시아 독감, 1968년 홍콩 독감, 2009년 신종플루(H1N1) 총 네 가지 사례를 '팬데믹'으로 보거나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아프리카에서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1만10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기록됐는데도 대유행병 선언은 없었다. 질병이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특정 지역에서만 집단발병했기 때문이다.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때도 팬데믹은 아니었다. 비록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캐나다 등으로 확산됐지만 여전히 일부 국가만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코로나19는 발원지 중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집단발병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중동 이란에서는 수일 만에 확진자수가 139명으로 급증했고 바레인, 쿠웨이트 등 역내 퍼져나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453명의 확진자로 최대 피해국이며 독일, 프랑스 등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 대유행 선언 시, 봉쇄 포기하고 완화로 이동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WHO가 팬데믹 선언을 망설이는 이유는 불필요한 전 세계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란 의견이 중론이다. 자칫 많은 국가들이 '봉쇄'(containment)를 그만두고 '완화'(mitigation)에 집중해 대중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조기 봉쇄 포기로 질병을 더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봉쇄는 질병 확산 초반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로 감염 국가 입국을 거부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자를 추적해 적극 격리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질병이 지역사회에서 집단발병해 확진자가 급증한 이후인 단계에서 시행되는 완화 조치는 휴교령을 내리고 집단 행사를 취소해 감염 속도를 늦추고 의료시설과 인력, 물품을 최대한 확보하는 단계다.

즉, 팬데믹 선언은 더이상의 적극 조치가 통하지 않을 만큼 질병이 확산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 세계가 봉쇄 대신 완화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각국 의료용 마스크 수요와 가격은 치솟을 것이며 정부는 자국민에게 필요한 의료품을 제공하는 등 경제적 손실과 함께 시장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조류독감 때 WHO는 팬데믹을 선언했다가 일각의 비판을 받았다. 조류독감은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 팬데믹이 선언됐지만 그리 치명적이지 않아 괜한 혼란만 키웠다는 것이다. 

WHO는 코로나19가 아직까지는 각국의 봉쇄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알렉스 에이자 미국 보건부 장관(왼쪽부터)과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관리센터(CDC) 국장 등이 워싱턴DC에서 우한 폐렴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01.28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시간문제" 적극 대비에 나선 미국 주목

중국 입국 통제 등 코로나19 유입을 막는데 주력했던 미국은 자국 내 지역사회 확산이 임박했다며 팬데믹 대응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피터 마크스 미 식품의약국(FDA) 산하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CBER) 소장은 26일 "팬데믹 가능성에 경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지난 21일 CDC는 미국이 코로나19 대유행병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CDC는 바이러스 유입을 늦추기 위해 중국처럼 학교와 사업장 운영을 중단해야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확산 관련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마스크를 대량 주문했다고 밝혔다. "마스크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알렉스 아자르 미 복지부 장관은 현재 3000만개의 마스크를 비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3억개가 넘는 N95 의료용 마스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25억달러를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사진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