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법원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가 피고인이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자 영장을 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A씨가 최근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가 A씨가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 이를 지난 24일 취소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A씨는 대구 방문 이력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사 결과 코로나19 음성으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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