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의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주택 소유자에 이축권 부여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옮겨 지을 수 있는 이축 자격을 준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행은 오는 21일부터다.
이축(移築)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옮겨서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축을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경우에는 이축을 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주택,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입지기준을 갖춘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해당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시행일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해당 주민은 주택 등의 이축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체계성, 안정성, 신뢰성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민간에서 운영해 온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업무를 오는 21일부터는 공간정보 전문 공공기관인 국토정보공사(LX공사)에 위탁하기로 했다.
또 지역조합에만 허용하던 개발제한구역 내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판장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도심 내 부족한 택배 화물 분류시설의 확충을 위해 서울·경기권 도시철도 차량기지 8개소 내 유휴부지에 관련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국토부는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도록 한다.
또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하던 개발제한구역 내 열수송시설(도시계획시설부지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전 조사·계측시설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 생략이 가능해진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 간의 형평성 논란과 입지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