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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원종건 영입 대국민사과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기사입력 : 2020년01월29일 10:02

최종수정 : 2020년01월29일 17:02

남인순 "용기를 낸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
민주당, 원씨 의혹 당내 젠더폭력상담신고센터에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재영입 2호이던 원종건씨 데이트 폭력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이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과 관계없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국민과 당원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당에서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다음부터는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용기를 낸 피해자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민주당은 지난 미투 이후 젠더폭력 문제에서는 무관용 원칙임을 다시한번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남 최고위원은 이어 "성폭력과 데이트 폭력 등 젠더폭력은 개인일탈, 도덕성 차원을 넘어선 인권침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2차, 3차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4차 인재영입 발표에서 하고 있다. 2020.01.28 kilroy023@newspim.com

이수진 최고위원도 "피해자에게는 오랜 기간 큰 상처로 남았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7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원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원씨는 다음날인 28일 오전 "21대 총선 영입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겠다"며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의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원씨의 입장발표 뒤 인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앞서 원씨가 영입된 직후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는 원씨 연관 검색어로 '미투'가 떠올랐다. 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원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던 의혹제기가 뒤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당내 젠더폭력상담신고센터에 사실 조사를 의뢰하고 원씨 데이트 폭력이 사실이라면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당내 기구인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의뢰해 원씨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서겠다"며 "결과에 따라 조치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어 "조사 결과 원씨에게 잘못이 있으면 윤리심판원으로 넘겨 적절한 징계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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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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