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급행버스 정류소 및 운행 지역 기준' 개정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출발 지역에 정류소 2개 추가 설치
광역급행버스 운행지역 지방 대도시권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광역급행버스가 부산·울산·대구·대전·광주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정류소 및 운행 지역에 대한 기준을 지난해 12월 26일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이뤄졌다.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급행버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이에 따라 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시 이후 지역 여건 등의 변경으로 정류소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시, 경기도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 지역에 추가로 2개의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류소 설치 수량은 기존 기점 6개, 종점 6개 등 최대 12개에서 기점 8개, 종점 6개 등 최대 14개로 확대된다. 정류소 설치 거리는 기점·종점으로부터 각각 7.5km 이내다.
이는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 시에는 없었던 대단지 아파트가 운행 개시 이후 노선 주변에 건설되면서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이 기존 설치된 정류소까지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 통근 통행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해 수도권에서만 운행되던 광역급행버스를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주말, 방학기간 등에 광역급행버스 운행 횟수 또는 대수를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했다. 이는 출·퇴근시간에만 이용 수요가 많고, 그 외 시간대는 이용 수요가 적은 광역급행버스 운행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이용 수요가 적은 평일 시간대(11시~17시)에도 관할관청이 지역 여건을 감안해 운행횟수 또는 대수를 20%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출·퇴근 시간에 부족한 좌석을 늘리기 위해 혼잡 노선 증차 시에는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교육을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광역교통 불편이 큰 대도시권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시간이 절감돼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