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양주시-경기도시공사가 공동 추진하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2020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규 반영이 의결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입구 2019.11.13 jungwoo@newspim.com |
26일 도에 따르면 이번 국토부 심의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 2(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등) 제6항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입지수요와 사업수행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양주시-경기도시공사가 총사업비 1424억 원을 투자,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에 조성된다.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 북부지역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2월,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는 '양주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기관별 업무 범위와 사업비 지분(경기도시공사 63%, 양주시 37%)을 확정했다.
이어 도는 지난 5월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며, 10월 행정안전부 제3회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11월 경기도 제4회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거쳐 30만㎡ 규모의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았다.
도는 내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내년 7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승일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양주역과 인접하고 인근에 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교통, 근로자의 정주환경 등 입지여건이 매우 우수하다"며 "2021년 하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목표로 관련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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