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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본회의 무산 초래한 '4+1' 협상 결렬...민주당 '부글부글'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21:31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7:29

4+1, 13일 잠정합의안 냈지만 野 3당서 추인 불발
野 3당 "선거제 개혁 핵심 취지 사라져" 반대
與 "합의에 최선...단독안 상정 가능성 열려있다" 압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간 선거법 수정안 합의가 13일 진통 끝에 결국 무산됐다. 잠정 합의안이 소수정당 반발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여당은 '단독안'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잠정 합의안에 대해 4+1 협상에 참여하는 정당 중 세 당이 최종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어렵게 만들어진 잠정 합의안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된 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2019.11.05 kilroy023@newspim.com

◆ '4+1 협의체' 잠정합의까지 도출…왜 무산됐나

앞서 윤 사무총장과 김관영·바른미래당 의원·박주현 평화당 의원·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의원 등 4+1 선거법 협상 실무단은 이날 오찬장에서 잠정 합의안을 냈다. 

'250:50(지역구:비례대표)' 안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되 비례대표석 50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을 적용하는 안이다. 나머지 비례대표 20석은 현행 병립형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석패율제는 6개 권역에 대해 정당별 1명씩, 전체 6명 이내에서 각 당 판단에 따라 전국단위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되게 하는 제도다. 앞서 윤 사무총장과 김관영·바른미래당 의원·박주현 평화당 의원·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의원 등 4+1 선거법 협상 실무단은 이날 오찬장에서 잠정 합의안을 냈다. 

이른바 '봉쇄조항'으로 불리는 정당 득표율은 패스트트랙 원안인 3%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잠정 합의안이 만들어지면서 당초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상정되는 시나리오가 점쳐졌다. 

그러나 어렵게 만들어진 합의안은 소수정당 내부 추인을 받지 못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심상정 정의당 대표·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잠정 합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 도입이 발목을 잡았다. 연동형 캡을 씌우면 사실상 연동률은 떨어진다.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 확보가 어려운 소수정당에게는 연동률이 높을 수록 유리하다. 반면 지역구 경쟁에서 우세한 정당의 경우, 연동률이 높을 수록 불리하다. 각 당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잠정 합의안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사무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1 참여 정당들이 조속한 시일 내 수정안을 합의해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단독안' 상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수정안은 4+1 전체 합의안으로 내든가, 민주당이 단독안으로 내든가 둘 밖에 없다"면서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려면 의원 30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 30명의 동의를 받는 것은 민주당이거나 4+1이 함께 하는 것인데 어떤 경우도 앞으로 가능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원안인 '225:75'안의 통과 가능성과 관련해선 "기존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 선거제 개혁을 포기하는 것과 결과가 같을 것"이라며 "(원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되지 않겠냐"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관영(왼쪽 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9 leehs@newspim.com

◆ "한국당 협상도 어려운데 ...'4+1' 마저 꼬이며 고심 깊어진 민주당

'단독안' 카드를 꺼내든 민주당도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수정안을 단독 발의할 경우 의결정족수인 148석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 여당의 최대 관심사가 고위공작지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에 있는 만큼 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4+1 공조가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당초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선거법 수정안의 상정 기회조차 사라졌다.

민주당은 이날 내년도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선거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할 방침이었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17일전 선거법 표결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행위)를 기습 신청하면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16일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갖는다. 그 자리에서 실질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총선 일정을 감안해 공직선거법이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다만 협상 마지노선인 17일까지 타결하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우선 16일 예정된 다음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윤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대로 끝나지 않으려면 실무 협상자들이 일요일이라도 만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소수정당이 몽니를 부린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잘 알 것 같다"고 꼬집으며 "협상을 해야하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고 잘라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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