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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배상 효력 논란...금감원 "제소 이후도 권고한 외국사례 참고"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16:51

분쟁조정위 4개 기업 배상 권고, "신뢰 회복한 상생"
법적 다툼 끝난 사안, 외국도 배상은 이후도 가능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키코(KIKO) 분쟁조정과 관련 "외국에서도 유사 피해에 대해 제소기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한 사례가 있다"며 조정안에 대한 은행들의 적극적인 수용을 권고했다.

정성웅 부원장보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법적 구제수단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에 대해 은행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도록 권고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은행들은 그 동안 '배임'을 이유로 키코 배상에 반발해왔다. 이미 법적으로 은행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났고, 소멸시효(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도 지났기 때문에 은행이 배상을 하면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은행들은 본사 정책을 따라야하는 외국계 은행이 특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정 부원장보는 "뒤늦게 나마 양 당사자 간 분쟁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금융권과 소비자 모두의 이익에 합치되는 상생의 결과를 이룰 것"이라며 "외국에서도 키코와 유사한 피해에 대해 제소기간 경과여부와 상관없이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이 협의해 불완전판매에 대해 배상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2013~2016년 이자율헤지상품 1만3936건(전체 45%)에 대해 21억파운드(3조3000억원)을, 일본에서는 2011~2017년 외환파생상품 1169건(전체 76.6%)에 대해 손실액의 20~30%을 각각 배상했다.

정 부원장보는 "2013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키코 계약의 불공정성이나 사기성을 불인정했지만, 불완전판매로 인한 은행의 책임을 사례별로 인정했다"며 "당시 은행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유사 피해기업들의 구제에 미흡했고, 금감원도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해 면밀히 살피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반성했다. 

이어 그는 "분조위가 제시한 조정안은 피해기업과 은행 양측 모두 수용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며 "기나긴 숙고 끝에 마련된 화해의 기회가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에게 의미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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