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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정국 속 타다 운명도 안갯속…법사위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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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가 금지법'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불발…법사위 계류
"與, 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하면 법사위 일정 장담못해"
법사위 열리면 통과 가능성…이재웅 "멈춰달라" 막판 호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의 운명이 안갯속이다. 타다의 운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달렸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법사위 일정이 오리무중인 탓이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앞서 정기국회 회기 내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 9일 법사위 심사 후 10일 본회의 의결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갈등이 격화하면서 12일 현재 법사위는 열리지 않고 있다.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건으로 회동할 예정이지만 이 자리에서 일정이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 타다 운영사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2 mironj19@newspim.com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사위는 정국 동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임위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끝나기 전 법사위가 열리기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 여야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3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전망이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은 패스트트랙 법안부터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검찰경찰 수사권조정법 순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후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 만큼 타다 금지법은 후순위로 밀려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예산안에 이어 선거법 개정안도 한국당을 제외하고 강행 처리하면 법사위가 열릴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며 "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지연될 분위기"라고 전했다. 본회의 상정 시점이 2월 임시국회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모두 타다 금지법에 큰 이견은 없다. 법사위가 열리면 개정안은 무리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 시, 법 공포 후 1년 6개월 후 타다 서비스는 금지된다. 
 
타다 측은 입법화 중단을 촉구하는 마지막 호소를 이어가고 있다.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는 이 법이 통과되고 공포되는 순간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타다 금지법이다. 모빌리티 금지법이다. 혁신 금지법이다. 붉은 깃발법이다"라며 "이제라도 붉은 깃발법은 그만 두고, 혁신은 민간에 맡기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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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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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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