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데이터3법] ㉖내 의료정보도 맘대로 못보는 현실…김세연 "법 개정돼도 제약 많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4일 0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인터뷰
1년째 계류된 개인정보보호법,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 '무용지물'
데이터 3법 통과돼도 의료법 개정 안되면 헬스케어는 '그림의 떡'

[편집자주]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우리나라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병력, 입·퇴원 기록 등 모든 의료 정보를 전자화해 저장하는 전자의무기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올해 기준 공공의료 빅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유한 것만 3조4000억건에 달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약 3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그야말로 '모셔두고' 있다는 데 있다. 개인의 의료정보를 모아 분석하고 연구 목적으로 쓰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혀 있다. 뿐만 아니다. 내 의료정보를 나조차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내 의료정보를 활용해 사전에 건강을 관리하는 헬스케어는 그림의 떡이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같은 우리의 현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는 밀려오는데 우리의 대비는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몇 차례에 걸쳐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토론회를 열 정도로 미래 의료 분야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그를 만나 국내 의료데이터 산업의 현 주소와 미래 모습을 들어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2019.11.15 leehs@newspim.com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출발했지만…꽉 막힌 개인정보 활용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출범시켰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에 있는 각종 의료데이터를 하나로 모으는 개념이다.

김 위원장은 이 플랫폼에 대해 "발병 데이터와 처방 데이터, 청구 데이터와 환자 인적사항등이 각 기관에 조각조각 나뉘어 있었는데, 이를 관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사례"라며 "각 기관에서 모은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 세트(data set)를 만든 후 개인의 이름을 지우고 식별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익명 정보 처리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이 플랫폼에서는 각 기관의 정보를 모아 '50대 여성에게서는 어떤 암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어떤 약을 썼더니 예후가 어떻더라'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도출해낸 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기업에서 이 데이터들을 볼 수는 없고, 최종적으로 분석된 결과만을 연구 기관에서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굉장히 통제된 환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간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한, 걸음마를 떼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현재로서는 이 플랫폼이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 플랫폼에서 개인 의료데이터를 수집하려면 각 개인의 동의를 일일이 다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데이터 3법'의 일환인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아직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데이터 3법의 통과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데이터 3법은) 기본법의 역할을 한다"며 "개인정보법만 통과돼도 이미 개통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및 내외빈이 지난 9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개통식'에서 분석센터 현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9.17 alwaysame@newspim.com

◆ 데이터 3법 통과돼도 첩첩산중…"의료법의 허들이 너무 높다"

하지만 데이터 3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의료데이터 활용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내 의료정보를 내 마음대로 보고 활용할 수조차 없는 의료법'에 있다.

지난해 애플은 '애플 헬스 레코드' 플랫폼을 만들었다. 개별 병원에 저장된 각 환자의 진료·처방기록과 진단결과, 예방주사 기록들을 환자가 자신의 아이폰에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 개인은 자신의 의료 정보를 한 데 모아 보면서 사전에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애플의 이같은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국내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는 자신의 의료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출력된 사본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정보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제외한 다른 의료기관이나 타인에게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애플 플랫폼처럼 여러 병원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 정보를 한 데 모아 개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 그나마 최근 환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 간 의료 정보 공유 시범사업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각 병원마다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로 활용률은 12.5%에 불과하다.

김세연 위원장은 "현재 의료데이터는 극히 제한적으로 밖에 활용할 수 없다보니, 데이터 3법이 개정되어도 많은 부분에 있어 제약이 남는다"면서 "의료법의 허들이 워낙 높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정보 제공 조항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결국 핵심은 각 개인이 자신의 의료 정부에 대한 '주권'을 갖는 것 이다. 김 위원장은 "개인이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본인의 건강상태 등에 대해 축적되고 분석된 데이터를 제공 받음으로써 질병의 조기 발견과 함께 과잉의료에 대한 의존도도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 주권을 제한해 놓은 의료법을 당장 개정하기란 쉽지 않다. 의료계의 반발 때문이다.

이에 김세연 위원장은 최근 개인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 같은 데이터를 민법상 '물건'으로 정의해서 각 개인이 이를 주체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김 위원장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가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에 포함되면, 경제적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개인의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정보 주체와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데이터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2019.11.15 leehs@newspim.com

◆ 핸드폰으로 헬스케어 하고, 신약개발 단축하고…미래 의료데이터 활용 청사진은?

개인이 주체적으로 의료정보를 관리하고, 더 나아가 개인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만 해 준다면 의료데이터 활용 산업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

일단 의료산업 자체가 의료기관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 치료 중심이 아닌 건강 관리 중심의 서비스로 변화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7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오픈한 Forward 병원에서는 빅데이터와 AI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필요한 환자 데이터와 비교해 의사가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며 "또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의사나 간호사에게 필요한 것을 물어보거나 요청할 수 있고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 질병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제약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제약분야에서 현재 신약을 한 개 개발하는데 통상 15년이 소요되며, 그 중 신약후보물질 선정에 5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AI를 활용하면 연구자 수 십명이 매달리는 문헌정보, 유전체 정보, 특허 정보 등의 분석을 빠르게는 단 하루 만에 끝내고 신약후보물질을 선정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신약 개발 주기가 빨라지고 아직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질병들에 대한 해결 방안도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분야는 '디지털 치료제'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우울증이나 불면증, 정서불안 등은 상담 아니면 약물로 치료하지 않았냐"며 "그런데 앞으로는 약물이 아닌 신약의 개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정서불안이 있는 경우 펫봇 등에 알고리즘을 넣어 행동 반응을 보고 이를 치료하는 식의 디지털 치료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각 신약에 대해 개인이 반응한 것도 모두 익명 데이터가 돼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런 미래가 오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정보가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김 위원장은 "전 세계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만 뒤떨어져 있으면 어느 순간 기술적으로 완전히 해외에 종속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열린 마음으로, 열린 관점으로 사회적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변화라는 두려움에 갇혀 있어서는 인류가 진보하는데 우리가 동참할 수 없다"며 "우려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우려를 변화의 과정에 담아내는 노력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
사진
"기생 왕수복, 광대 조건 다 갖춘 인물"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의 2-1편이 19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앞서 제1화에서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준비됐다. 제1화 '광복'에서는 제1편 '작금'을 시작으로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제2화는 '기생'을 주제로 다루며, 이날 2-1편에서는 '왕수복, 기생이 되다'를 주제로 한 내용이 공개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왕수복은 1917년 평양에서 태어나 2003년 사망했으며, 조선 민요를 세계에 알렸던 기생이기도 하다.왕수복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성격은 쾌활하고 명랑했다고 한다. 당시 잡지 '삼천리'에서는 '왕수복의 목소리가 청아했다', '우리 민족의 한의 정서를 잘 표현했다'고 평했다. 평안남도 강동군 입성면 남경리에서 태어난 왕수복은 , 화전을 일구는 농사꾼의 4남매 중 셋째다. 아버지가 이름을 '성실'로 지었으나 할머니가 '수복'으로 바꾸었고, 훗날 불같은 사랑을 나눈 소설가 이효석은 왕수복을 '실'로 불렀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왕수복에 대해 "그 당시 언론에서 표현하기를 '목소리가 청아했다',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인 한을 아주 잘 표현했다'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7살 어린 나이에 부잣집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주는 일을 했다. 그때 풍금 소리를 듣고 마음 속에 내재된 소리를 하게 되고, 이를 듣게 된 선생님의 추천으로 명륜 여자 공립 보통학교에 다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변 이사장은 "가난해서 3년 다니다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이후 어머니한테 기생을 권유받고, 기생 권번에 입학하게 됐다. 그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소리'였다. 가곡, 민요, 시조, 판소리 등을 배웠다"고 소개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정가(가곡·시조), 민요, 판소리 등이 전통음악의 3대장이다. 저는 국악 중·고등학교를 통해 정가를 배웠는데, 변사님은 알고 계시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변 이사장은 "시조는 가난한 사람들이 장구 장단에 맞춰서 부르는 것이고, 삼현육각 제대로 깔고 부르면 가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 소리꾼은 "'가난'이라고 말하신 것은 개그인 걸 알고 있다. 삼현육각 편성 유무에 따라 정가가 나뉘기도 한다"라며 "시조는 한시와 고시를 가지고 운율을 붙여서 부르는 노래로, 사랑방 음악이라고도 불린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이어 "맑은 소리는 경기 민요, 한의 정서는 판소리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진도 아리랑' 한 구절을 가창했다. 그러자 변 이사장은 "우리 음악은 애이불비(슬프지만 겉으로는 슬픔을 나타내지 않다는 뜻)하고 낙이불류(즐거워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다라는 뜻)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절제의 미악이 바로 우리의 소리"라고 정의했다. 또한 변 이사장은 "왕수복은 이렇게 노래뿐만 아니라 춤, 거문고, 가야금, 해금 등 악기도 배웠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즉석에서 가야금 연주를 선보였다. 이후 최한이는 광대(조선 말 소리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에 얽힌 판소리를 가창하며 "광대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인물치레, 두 번째 말 잘하는 사설치레, 그리고 다음이 득음이고 춤"이라며 "왕수복은 이를 다 갖춘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alice09@newspim.com 2025-11-14 16: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