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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㉓'AI로 고객정보 분석하고픈데…' 갑갑한 클라우드 업계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06:01

최신 IT기술 '그림의 떡'...고객데이터 분석해 마케팅 활용 불가
엄격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규정으로 해외 고객 유치 어려워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 뒤늦게 데이터 3법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법 이후 정책적 과제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데이터 3법 처리 지연으로 국내 클라우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엄격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규정으로 해외 사업자 유치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법상 고객의 동의 없이 클라우드에 포함된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능을 활용해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데이터를 분석할 수 없다. 클라우드 이전 과정에서 모든 고객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 기업 입장에선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연내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숨통이 트이겠지만, 여야간 정쟁으로 민생법안이 좌초된 예가 많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뉴스핌=서울] 김지완 기자 = 네이버데이터센터. [제공=네이버] 2019.11.13 swiss2pac@newspim.com

클라우드 서비스는 IT 업계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쿠팡·위메프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벤트로 고객접속이 폭주해도 서버가 다운되지 않는다. 자동으로 서버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구글·네이버 등에서 내놓은 인공지능, OCR(광학문자인식), 음성인식 등 최신 IT기술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 이 기술들을 이용해 소프트웨어 개발도 클라우드에서 이뤄진다. 즉, 네이버 쇼핑몰에서 추천하는 인공지능 상품 추천 기능을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쓰고 싶으면, 네이버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손쉽게 구현이 가능하다.

소프트웨어 작동도 과거 아래아한글 등은 PC에 설치해서 사용했지만, 요즘엔 클라우드 상에서 구동된다. ID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어떤 컴퓨터에서든 내가 저장한 문서와 사용환경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클라우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 현대차, SK 등이 클라우드 전환을 꾀하고 있고 대한한공은 지난달 IT시스템을 모두 클라우드로 전환했다.

◆ AI·머신러닝 등 최신 IT기술 '그림의 떡'...고객데이터 분석해 마케팅 활용 불가

서버·PC에서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IT업계 클라우드 매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네이버는 올해 2·3분기 연속으로 클라우드 사업부문에서 전년동기 대비 매출이 2배씩 성장했다. NHN도 올 3분기 클라우드 선전으로 전년보다 매출이 34.9% 늘었다.

겉으로만 보면 화려한 실적 행진이지만, 데이터 3법 처리가 늦어지며 깊은 속앓이를 해 왔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마케팅 동의' 부분이다. 기업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려는 주된 목적은 구글·아마존·네이버 등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을 통해 고객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 분석 데이터는 매출 증가를 위해 마케팅에 활용된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를 막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용자 편의 증진과 계약이행 목적에서만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고객동의 없이 이메일·공지 등의 고지만으로도 클라우드로 이전할 수 있다. 마케팅 목적에선 사용이 고객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선희 율촌법무법인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전체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클라우드로 옮길 경우, 그 DB를 이용해 평소 업무뿐만 아니라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자문했다.

OTT사업자·온라인 쇼핑몰 등은 고객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거나 상품 추천을 하는 것이 사업 성과와 직결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렇게 하기 위해선 모든 고객에게 개인정보의 클라우드 이전 사실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통신사·금융사 등도 고객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전해 분석하고, 이를 금융상품 추천, 카드사 이벤트,통신사 할인행사 등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없다.

클라우드업계 관계자는 "퍼블릭(Public)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목적은, 대국민 서비스를 하겠단 의미"라면서 "하지만 데이터 3법으로 기업이 마케팅에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사내 전산망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프라이빗(Private) 클라우드' 말곤 선택권이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최근 유명 온라인 유통회사도 클라우드 전환을 계획했다 무기한 보류했다. 단기간 전체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와 구매정보 등의 서버 이전 동의를 받기게 불가능하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현행법상으론 글로벌 고객 유치 '불가'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용자 편의 증진'이라는 항목 때문에 사업자 유치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내 IT업계의 한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글로벌 사업자들은 사업자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며 "이는 개인정보를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반드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글로벌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는 '3자 제공'에 해당해,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반면 아마존·구글에선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문제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에서 국내에서만 아주 엄격한 규정을 적용중이라는 것이다.

IT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와 교육의무가 발생한다"며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관리·감독의 의무를 '계약'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계약만으로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과정 내 보호조치 등이 제대로 구현돼 있는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권한관리가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업체를 대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며 꼬집었다.

한편 클라우드는 2006년 아마존이 처음 포문을 연뒤,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차례로 뛰어들며 글로벌 3강을 구축했다. 국내에선 네이버, NHN, KT 등이 후발주자로 뛰어 들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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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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