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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다이어트 보조 '케토 플러스' 소비자 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5:01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5:01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최근 다이어트 보조 식품 '케토 플러스(Keto Plus)'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다이어트 보조 식품 '케토 플러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총 61건 접수됐다.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케토 플러스 사이트 주문 화면. [사진=한국소비자원] 2019.11.21 hj0308@newspim.com

'케토 플러스'는 한국어로 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표시하고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외에 다른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소비자불만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사이트는 최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유명 일간지의 기사인 것처럼 허위 글을 게재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 다이어트 보조식품 사업을 하는 것처럼 작성돼 소비자들의 오인케 했다.

또한 정확한 가격을 알리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한 후 소비자의 환급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예컨대 '3병+무료 2병 추가'라는 상품 옆에는 '베스트셀러 패키지 ₩35500/각각'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가격 옆에 적힌 '각각'이라는 글씨는 작고 흐리게 표시돼 알아보기 어려웠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총 5병 가격이 3만5500원이라고 오인하거나, 3병 가격에 5병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오인하고 주문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청구되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주문 과정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최종 거래금액에 대한 안내 없이 바로 결제가 진행되며, 그 금액도 원화가 아닌 199.99달러, 59.85달러, 1.89달러로 세 번에 걸쳐 청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사이트들은 수시로 상호, 홈페이지 주소 등을 변경해 소비자를 유인하므로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케토 플러스'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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