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는 앞으로 50ℓ(리터) 이상 대용량 종량제봉투를 배출할 때 무게를 신경써야 한다.
수원시는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 제한 내용을 담은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전경 [사진=수원시] |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채명기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조례 시행에 따라 50ℓ, 100ℓ 종량제 봉투는 각각 13㎏, 25㎏으로 배출 상한 무게가 제한된다.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 배출 시 압축기 사용도 금지된다.
깨진 유리나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해야 한다.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하기 위해서다.
조례는 아울러 50kg 규격 한 종류 뿐이던 소량배출 건설폐기물(P.P포대)을 10ℓ(800원/장)와 20ℓ(1250원/장)로 부피는 줄이되 규격을 다양화했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로 정해졌던 폐기물 배출 시간은 오전 5시까지로 늘려 주민들 편의를 개선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 근로자들이 무거운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수거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식 수원시 청소자원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거원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로자들의 여건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61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