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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규제 얽매인 유통가 '삼면초가'..."골목상권 위협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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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총 39건 국회 계류 중
업계 "할인점 적자 지속…규제 강화 재검토해야"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대규모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다.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이 경기가 불황이거나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일면적인 인식이다. 문제는 커진 떡을 유통 대기업이 독식하는 데 있다." -을지로위원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기도상인연협회 회원들과 함께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중소상공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1.07 leehs@newspim.com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유통 규제 강화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지는 데다 각종 규제 강화 움직임에 고사 지경에 이르렀다며 반발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유통 대기업 규제와 골목상권 지키기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총 39건)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온라인 쇼핑시장·규제 확대...할인점 실적 회복 '미지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복합쇼핑몰 0~10시 영업금지, 월 2회 의무휴업(공휴일 원칙) 등 영업 규제 도입과 함께 상업보호구역 신설 등 출점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준대규모 점포에 시행하는 규제를 복합쇼핑몰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유통업계는 대규모점포에 관한 규제를 받으면서 침체기를 겪는 상황에, 복합쇼핑몰마저 규제한다면 생존을 위협받는다는 주장이다. 복합쇼핑몰의 경우 대부분 교외에 위치해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주말 영업에 매출 대부분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매출액은 대규모점포 규제가 시행된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대형마트 점포수(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기준) 역시 지난해 처음으로 두 개가 줄었다.

또한 온라인 쇼핑으로 급변하는 영업 환경에 현행 규제 강화 기조는 시대를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상의가 '소매업태별 소매판매액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06년에는 전통시장(27.2%)과 대형마트(24.0%)의 소매판매액 비중이 비슷했지만 2012년에는 대형마트(25.7%)가 전통시장(11.5%)을 크게 앞섰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최대 경쟁자로 꼽힌 이유다.

하지만 5년 후인 2017년에는 대형마트(15.7%)가 차지하는 판매액 비중이 크게 줄어 전통시장(10.5%)과 격차를 좁혔다. 반면 온라인쇼핑(28.5%)과 슈퍼마켓(21.2%)이 가파르게 성장하며 판매액 비중 1위, 2위를 차지했다.

판매액에서도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을 앞지른지 오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 판매액은 33조5000억원에 불과하지만 온라인쇼핑몰은 111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 상반기(1∼6월)에는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을 모두 합친 판매액이 온라인 거래액에 못 미쳤다.

이 같은 상황에 유통 공룡으로 불려온 신세계, 롯데 등 기업들은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 중이다. 영업 규제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할인점은 회복 시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이마트는 올해 2분기 연결 영업손실은 299억원으로 이마트 법인 신설 이후 사상 첫 분기적자를 기록했다. 롯데마트의 지난 2분기 영업손실액은 340억원으로, 전년 동기(-270억원) 대비 적자폭이 확대됐다.

이들 업체는 올 3·4분기 역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실적을 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부터 할읶점 식품 카테고리의 매출 부진이 심화된 점을 감안하면 기존점 매출 반등이 단기간 일어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신세계가 추진 중인 창원 스타필드 부지 모습.[사진=신세계그룹 제공]

◆ 돌파구 찾는 유통가...'스타필드창원' 선례 이을까

최근 경상남도 창원에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창원' 설립이 3년 만에 결정되면서 유통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수년 째 표류해온 사업이 시민 공론화 도입으로 물꼬를 튼 첫 사례기 때문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2016년 부지를 매입했지만 지역 상인들의 입점 철회 요구에 3년이 넘도록 첫 삽을 뜨지 못했다.

창원시는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과정을 6개월 간 논의를 거쳤고 시민참여단이 최종 의견을 전달하면서 마무리됐다. 창원시민 대표로 선정된 200명의 시민참여단 중 161명(만19~77세)은 스타필드 입점에 관한 최종 의견(찬성 71.24%, 반대 25.04%, 유보 3.72%)을 창원시에 전달했다.

창원시는 시민참여단의 최종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건축 허가, 대규모 점포등록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스타필드 창원은 내년 2분기 중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들은 스타필드창원 설립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입 등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김도헌 창원스타필드 지지자 시민모임 회장은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1만명의 직간접 고용유발효과가 생기고 제조업 위기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또 창원도 스타필드로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해 부산 김해 대구 등 인근 타도시의 관광객 유입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스타필드창원 사례로 신규 출점에 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면서 "향후 출점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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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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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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