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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北, 2년간 '단거리 발사체 4종 세트'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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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판 이스칸데르‧에이테킴스 미사일부터 초대형 방사포까지
전문가 "北에 일방적 구애한 결과…이제라도 도발 잘못됐다 해야"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 임기 5년의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추진과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어느 덧 2년 반을 맞았다.

그러나 오히려 북한이 신무기를 잇달아 시험 발사하고 심지어 전력화에 임박했다는 설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라도 북한에 할 말은 해야 한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반의 시간 동안 남‧북 관계 개선을 최대 과제로 내세우고 강조해 왔다. 특히 남과 북은 지난해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남‧북이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하면서 이를 통해 남‧북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북한은 2019년 들어서만 총 12회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다. 발사 장소도 ▲5월 4일(함경남도 호도반도) ▲5월 9일(평안북도 구성) ▲7월 25일(함남 호도반도) ▲7월 31일(원산 갈마) ▲8월 2일(함남 영흥) ▲8월 6일(황해남도 과일) ▲8월 10일(함남 함흥) ▲8월 16일(강원 통천) ▲8월 24일(함남 정평) ▲9월 10일(평안남도 개천) ▲10월 2일(원산 일대) ▲10월 31일(평안남도 순천) 등으로 다양하다.

다양한 것은 비단 발사 장소만이 아니다. 북한은 2019년 들어서 이른바 '단거리 발사체 4종'으로 불리는 신무기들을 잇달아 선보였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북한판 에이테킴스 미사일,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은 안보 위협이 아니다", "북한의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北, 신형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에이테킴스 개발‧시험 발사
    저고도 풀업 기동‧고체 연료 사용으로 위협 ↑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대응이 까다롭다.

우선 탄도를 예상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은 탄도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린파인레이더 등 미사일 탐지 레이더로 탐지한 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으로 요격을 해서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저고도로 일정 고도 이상 비행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고도를 낮추는 풀업기동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운용 가능한 미사일 대응 체계로는 탐지 및 요격이 불가능하다.

북한판 에이테킴스 미사일은 종말단계에서 수백 개의 자탄(子彈)을 지상에 분산시켜 축구장 3~4개 크기 지역을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이라고도 불린다. 특히 지하를 관통하는 벙커버스터 형태의 탄두 탑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미사일이 특히 더 큰 위협이 되는 이유는 액체 연료가 아닌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액체 연료를 사용하면 연료를 주입하는 데 일정 정도의 시간이 걸려 대응하는 입장에서 시간을 벌 수 있지만,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 주입해 놨다가 필요할 때 바로 발사할 수 있어 예측 및 대응이 어렵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경우 발사까지 10여분이면 준비를 마칠 수 있다고 전해진다.

국방부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6일 '2019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방부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으로부터 '(북한이) 이미 고체연료를 가지고 시험발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액체연료에서 고체연료로 바뀌어 가는 추세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파악 및 대응하기 어렵다. 그런 위험요소가 있다'고 보고 받았다"고 언급했다.

◆ 北, 탄도미사일처럼 풀업 기동 가능‧유도 기능 갖춘 신형 방사포도 개발 및 시험발사

또 다른 위험요소도 존재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기능을 보유한 방사포들을 개발 및 시험 발사했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 7월 31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를 시험 발사했다. 물론 한‧미 군 당국이 이에 대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등 이견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이 방사포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특성을 갖고 있어 한‧미 군 당국이 오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 방사포들은 최근 북한이 선보였던 이스칸데르 미사일, 에이테킴스 미사일의 특징이었던 저고도 풀업 기동까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사체가 저고도 풀업 기동을 할 경우 비행 경로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 요격도 힘들어진다.

또 이들 방사포는 탄도 미사일의 고유 기능인 유도 기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언급한 것을 보면 북한의 신형 방사포가 중국의 'WS-2' 방사포와 발사관 모양 등이 유사하고 유도 기능까지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신형 방사포는) 기존 300mm 방사포와 비교해 사거리를 늘리면서도 파괴력과 정확도를 높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말 유도 기능이 있다면 무엇보다 전파를 방사하는 비행장 관제탑이나 레이더 기지 등이 중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방사포의 사거리가) 250km정도로 보이는데 (우리 공군의) F-35가 전개할 중부권 비행장 대부분이 (사정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F-35를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북한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 역시 정밀 유도기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경이 600m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초대형 방사포는 지난 9월 10일 평안남도 개천에서 발사된 것과 같은 발사체인데, 당시 북한 노동신문은 "초대형방사포무기체계는 전투운영상측면과 비행궤도특성, 정확도와 정밀유도기능이 최종검증됐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신형 방사포들 역시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해 발사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박원곤 교수 "北 도발 안보 위협 아니라고 지나치게 수용적 입장 보인 게 문제"
    남성욱 교수 "'통미봉남'이라는 北 기조 무시하고 평양에 올인한 결과"

일각에선 이들 '신무기 4종 세트'의 전력화가 임박했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력화 시기 및 무기의 완성도와 관련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기도 하나, 북한이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에도 개발 및 시험 발사를 지속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개발을 마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현실적인 상황을 도외시한 채 북한에 일방적으로 올인한 것이 문제"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단호한 목소리를 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북한은 이미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정연설 이후로 '남북 관계를 재조정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구애를 하고 유화적 정책을 취했다"며 "정의용 안보실장이 '북한 도발이 안보 위협이 아니다'라고 하는 등 미사일 등에 지나치게 수용적인 입장을 보인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이는 5월 첫 도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문제 없다'는 말에 부화뇌동한 결과인데, 이제라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북한은 기본적으로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 통하되 한국과 단절한다) 기조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너무 평양에만 올인했다"며 "너무 일방적으로 북한에 구애를 하면서 '내가 마음을 다 하면 저쪽도 반응을 할 것'이라는 일차방정식 대북정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남 교수는 아울러 "이미 집권 전반기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제 방향을 바꾼다고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공과 과를 정확히 이야기해야 한다"며 "정의용 실장이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해도 '도발이 아니다'라고 하면 악순환만 벌어진다. 이제는 그래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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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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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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