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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협회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 심각한 부작용 초래할 것"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8:04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7:35

"개정안 통과 시 궐련 대비 최대 7배 소비자 비용 부담 발생"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한국전자담배협회가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전자담배를 일반 궐련 담배 수준으로 증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몇 가지 보강 수정 없이 통과가 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궐련담배와 같은 제세부담금 체계를 가진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주 뉴욕시 브로드웨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며 걷고 있는 남성.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자담배에 세금을 추가 징수할 경우 기기에 따라 일반 궐련담배 대비 최대 7배(월 90만원) 초과 비용이 지출될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또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현행대로 통과될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사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현재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국내외 회사들조차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협회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 이들과 전문가, 입법부인 국회가 충분히 상의해 제조기준 및 과세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협회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정부기관 및 국회에 합리적이고 건전한 액상 시장을 만들고 관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모든 구성원이 의심의 여지없이 찬성하는 입장임을 명확히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별 전자담배 과세 현황. [자료=한국전자담배협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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