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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③韓 OECD 27위…빗장 풀어야 빅데이터 新시장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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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로 '데이터 빅뱅'...진정한 5G 시대 열릴 것
벤처·스타트업에 새로운 기회..."다양한 사업 가능할 것"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 IT 벤처회사 아티프렌즈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주는 '셀리몬' 서비스를 만들었다. 부동산의 위치, 인근 시세, 건물 연식, 주변 상권 유무 등의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에 학습시켜 최종적으로 건물 가치를 산정해 알려준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프로그램에 부동산 세금을 계산해주는 엔진을 장착하고, 부동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프로그램을 통해 시뮬레이션 해 준다. 벤처기업이 빅데이터를 사업에 활용하는 사례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데이터 3법의 일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2019.10.24 jhlee@newspim.com

24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대기업 뿐 아니라 벤처·스타트업 등 소규모 기업들에게도 빅데이터를 접목해 사업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 25조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위탁할 경우 모든 이용자에게 사전에 개별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A카드사가 고객의 구매성향을 분석해 마케팅에 활용하려 한다. 이 때 A사는 먼저 고객 구매 관련 정보를 클라우드로 옮겨야 하는데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용자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

법적 규제 탓에 한국은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률이 201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권에 속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OECD가 33개 회원국 별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기업 비율을 집계한 결과 한국은 12.9%로 27번째로 나타났다. 1위는 핀란드로 사용률이 56.9%로 한국의 4배였다.

만약 데이터3법이 통과돼 개인정보를 옮길 때 이용자 동의가 아닌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고지 방식으로 바뀌고 이종산업 간 데이터 이동이 자유로워질 경우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역시 늘 수밖에 없다.

IT 업계에서 데이터3법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데이터 빅뱅 시대에 빅데이터 활용은 미래 먹거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산업계 곳곳에선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AI가 진화하기 위해선 보다 많은 빅데이터를 수집해 정확도를 높여야 하는데 지금까진 데이터 활용의 법적 제약 탓에 산업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5세대(5G) 이동통신망 역시 마찬가지다.

5G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5G망은 롱텀에볼루션(LTE)망 보다 40배 많은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지만 현재는 5G망에서 LTE망 수용 수준의 데이터만 오가는 상황이라 5G망은 무용지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 1차선 고속도로를 40차선 고속도로로 다시 깔았는데 1차선을 오갔던 차들만 40차선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꼴이다.

업계는 데이터3법이 풀려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5G망을 이용해 클라우드로 이동시키고 활용하면,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탄생해 진정한 의미의 5G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는 원석이고,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원석이 보석이 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망이 워낙 잘 돼 있어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법을 조금만 풀어줘도 빅데이터에 빅뱅이 일어날 것이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홍수가 일어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에게도 기회다. 독특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큰 돈 없이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IT 벤처 A사 대표는 "데이터3법이 풀려 데이터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분야별, 도메인별로 데이터를 나눠 각 카테고리에 학습엔진만 돌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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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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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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