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데이터3법] ②말로만 '민생'…국회, 1년간 법안 1회독도 못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은 단 한 차례도 논의 안돼
개인정보법만 그나마 발췌독…내달 중순 처리 가능성
법안소위 통과해도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첩첩산중'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데이터 3법' 처리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 업계의 바람과 달리 국회의 시간은 더디기만 하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그나마도 개인정보보호법 뿐이다.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아직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된 적이 없다. 유독 여야 간 대립이 극심했던 올해, 국회가 잦은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안을 논의할 기회가 없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이 시급히 처리돼야 합니다."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책임있는 이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그 뿐이다.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데이터 3법의 원만한 처리를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 파행에 파행 거듭하는 논의…11월로 넘어간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데이터 3법의 가장 큰 줄기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로 전환해 공익 영역과 상업적·과학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개인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해 안전장치 마련책이나 규제책도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논의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정부여당의 안인데, 이를 포함해 비슷한 내용으로 여야에서 발의된 법안만 19개에 이른다.

지난 4월 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런 여러 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비교·논의했다. 법안의 대략적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의 논의였다. 이후 2차 회의는 6개월가량 지난 9월 27일에서야 열렸다. 그간 국회가 패스트트랙 국면을 거치면서 장기 파행된 탓에 오랜만에 열린 법안소위였다. 이전 회의때 미처 논의하지 못했던 법안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10월 1일에도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큰 이견은 없었다. 개인정보 관련법을 정비해 국내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 하자는 데에는 정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이견을 내면서 논의가 마무리되지는 못했다.

결국 국회는 10월 22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에 대해 마저 논의한 뒤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좌초됐다. 22일 법안소위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논의는 행안위의 다음 법안소위 개최 날짜인 11월 14일까지 밀리게 됐다.

한 행안위 관계자는 "여야가 개인정보보호법안 자체에 이견이 크지 않아서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하자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면서 "하지만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여야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법안소위 자체가 취소되면서 논의도 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정쟁에 밀리고 다른 법에 치이고…임기 7개월 남기고 이제야 1회독 나서

더 큰 문제는 신용정보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다. 두 법은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완화한 법안이지만, 특히 금융 산업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금융 분야는 신용정보조회나 금융상품 개발 등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신산업 분야를 개척할 여지가 많아 업계에서는 손꼽아 기다리는 법안 중 하나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정부여당의 대표 안인데, 지난해 11월 발의된 뒤 올해 3월 18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다른 법안들이 먼저 논의되는 바람에 이와 관련해서는 한 마디도 논의가 오가지 못했다. 지난 8월 14일에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신용정보법은 논의되지 못했다.

이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면으로 여야 대립이 심해지면서 법안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법안은 논의되지 못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9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홍익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9.23 kilroy023@newspim.com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정보통신망법도 그간 다른 현안들에 밀려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국가의 데이터 산업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 3법이 지난 1년간 정치권의 극심한 대립과 현안에 밀려 논의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셈이었다.

20대 국회가 끝나면 데이터 3법은 자동 폐기된다. 이번 국회 임기가 7개월 남은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부랴부랴 데이터 3법 처리에 나섰지만 시간은 다소 걸릴 전망이다.

일단 정무위는 오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유동수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원장은 신용정보법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추진 중이고, 야당 역시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다.

김종석 정무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유 위원장과 협의해봐야 하겠지만, 신용정보법을 우선순위에 올려두고 논의할 여지는 있다"면서 "다만 법안 자체가 처음 논의되는 만큼 의원들 간 의견 조정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감한 금융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문제인데다 이제 막 1회독을 시작하는 만큼,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도 아직 구체적인 논의 계획은 없지만 국정감사가 끝난 만큼 논의의 여지는 있다.

김성태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 겸 법안소위 위원장은 "우리 당에서도 안전만 확보된다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면서 "국감이 끝나고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부여당이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9월 19일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