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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현장에도 타워크레인 '월례비' 만연..月 최고 900만원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4:18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5:48

383대 크레인 중 241대 기사에 월례비 지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타워크레인 건설 현장의 해묵은 관행이자 악습인 '월례비' 지급이 공공공사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운용을 전수조사 한 결과 총 117공구 383대 크레인 중 72곳 공구 241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례비(OT비 포함)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지역본부별 공공공사 타워크레인 투입 및 월례비 지급현황 [제공=김상훈 의원실]

각 하청업체는 크레인 기사에게 자사 물량을 먼저 소화해 달라고 사정하며 월례비, OT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가욋돈을 지급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공사현장의 대표적인 부당금품 사례로 월례비를 꼽는다.

LH의 공사현장 중 월례비가 가장 높은 곳은 김포한강신도시의 한 공구로 타워크레인 1대당(총 2대) OT비를 포함 900만원의 월례비를 매달 지급하고 있었다. 크레인 기사는 한국노총 1명과 비노조 기사 1명이었다.

이어 전남 완도 및 진도의 기사 1인(비노조)에게 810만원, 경기 화성봉담의 6대의 기사 6인(민노2, 한노3, 비노1)에게 각각 800만원 상당의 월례비와 OT비가 지급되고 있었다.

김상훈 의원은 "공공공사에서 조차 최대 900만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2~3년의 계약기간 동안 매달 새어나가고 있다"며 "민간 건설업계의 오랜 악습이 이제 공적영역까지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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