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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이어 MBC·KBS도…저무는 월화극 시대, 예능이 해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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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올해 SBS를 필두로 지상파 방송 3사가 차례로 월화극 잠정 중단에 돌입했다. SBS에서 최초로 월요일 밤 10시에 예능을 편성하는 시도를 한 뒤, MBC와 KBS가 그 뒤를 따르고 있어 효과가 주목된다.

MBC는 지난 24일 종영한 '웰컴2라이프'를 마지막으로, 월화드라마를 잠정 폐지했다. KBS 2TV도 현재 방영 중인 '조선로코-녹두전'을 마무리한 뒤 월, 화요일 밤 10시대에 드라마 편성을 잠정 중단하고 재정비에 나선다. SBS는 일찌감치 예능 '리틀 포레스트'를 파격 편성해 새로운 실험에 나섰다.

[사진=SBS]

◆ MBC 이어 KBS도 하반기 월화드라마 잠정 중단…예능으로 재기할까

지난 9월 24일 MBC가 월화드라마를 ‘잠정 폐지’하고 예능·교양 프로그램을 편성키로 했다. 앞서 6%(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대 시청률로 종영한 '웰컴2라이프'를 비롯해 대부분의 월화극이 다소 저조한 시청률과 화제성을 보인 것에 따른 조치로 읽힌다. 상반기 8%대의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9%대의 '봄밤' 등이 나쁘지 않은 시청률을 기록했으나, 화제성 등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유일하게 9.9%로 종영한 '검법남녀 시즌2'만이 체면치레를 한 작품으로 남았다.

비단 MBC의 문제만은 아니다. SBS는 일찌감치 이 시간대에 예능을 비롯해 다른 장르의 프로그램을 편성하며 실험을 이어왔다. 그리고 KBS도 결단을 내렸다. 현재 방영 중인 '녹두전'을 끝으로 오는 12월부터 월화극 잠정 중단 수순에 나선 것. KBS측은 "월화드라마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으나 내년 2월까지 월화극 휴식기에 돌입한다.

[사진=MBC]

동시에 MBC는 최근 가을개편을 통해 월화드라마가 떠난 자리에 예능 프로그램을 편성하며 승부를 걸었다. 서장훈X붐, 안정환X김성주, 김병현X김제동이 출연한 파일럿 예능 '편애중계'를 오는 22일부터 매주 화요일 밤 9시50분에 방영한다. 으레 드라마를 보던 시간대에 새로운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8월 파일럿 방송 이후 호평을 얻은 만큼 MBC의 침체된 월, 화요일 밤 시청률을 끌어올릴 지 주목된다.

◆ 편성 다변화 전략 선두주자, SBS는 성공했을까

이같은 추세를 가장 먼저 읽고 대응한 지상파 방송사는 SBS였다. 상반기 '초면에 사랑합니다' 이후 월화드라마 시간대에 예능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홈커밍 특집, '불타는 청춘' 특집 등 예능을 전면 편성하며 다변화를 시도했다. 이후 8월 12일부터는 신규 예능 '리틀 포레스트'를 16부작으로 새롭게 선보이며 이목을 끌었다.

현재 방영 중인 예능 '리틀 포레스트'는 이서진, 이승기, 정소민, 박나래가 출연해 푸른 자연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콘셉트로 사랑받고 있다. 다만 첫 방송 당시 6.8%로 출발했던 시청률은 점점 하락세를 보여 현재는 3.6%까지 내려왔다. SBS에서 월화드라마를 잠시 접고 주특기였던 가족 예능 특집을 선보였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추이다. 예능이든, 드라마든 승부를 보기 어려운 시간대가 됐다는 점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SBS]

'리틀 포레스트'로 첫 실험을 마친 SBS는 오는 28일부터 다시 월화드라마를 선보인다. SBS에서는 예능 편성 뿐만 아니라 금토드라마 시간대도 공격적으로 개척하며 편성 다변화를 통해 시청자들의 변하는 취향에 맞추기 위해 애써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SBS는 물론, 전 지상파에서 월화드라마 뿐만 아니라 수목드라마조차 6~7%대 시청률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지난 몇년 간 케이블, 종편 채널에서 웰메이드 월화드라마를 다수 제작하면서 드라마 시청률 경쟁이 치열해진 것은 누구나 인식해온 문제상황이다. 하지만 SBS가 하자 KBS도, MBC의 전략도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 드라마가 안되면 예능을 내보내고, 금토드라마가 잘 되면 덩달아 금토드라마 신설 방침을 내세운다. 각 방송사들이 내놓는 전략이 대동소이한 가운데 과연 누가 먼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조차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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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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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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