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에이치엘비, 임상 성공에도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약한 1차 지표'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06:25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06: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차 지표 '전체생존기간', 위약군과 차이 작은 게 '흠'
"FDA 승인 어려울 것" vs "다른 지표 좋아, 24일 결론"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에이치엘비가 위암 3차 치료 신약 물질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임상 3상이 성공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주식시장이 즉각 반응해 지난 9월30일에 이어 1일까지 에이치엘비 주가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일각에서는 임상 결과 수치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이 29일 유튜브를 통해 위암 3차 치료 신약 물질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화면 갈무리]

진양곤 에이치엘비 대표는 지난달 29일 오후 유튜브를 통해 임상 3상이 성공적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리보세라닙의 임상 3상은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전 세계 12개 국의 88개 병원에서 위암 2차 이상 표준 치료에 실패한 환자 4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상시험은 2:1 '이중맹검' 방식으로, 3명 중 2명에게는 리보세라닙을 나머지 1명에게는 위약을 각각 투여했다. 이중맹검은 실험자와 피험자 모두 실제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지 모르게 진행되는 방식이다.

◆ 투약군-위약군 간 전체생존기간 차이, 기존 경쟁 약물 결과보다 약해

임상 3상 결과 리보세라닙을 투약한 환자의 전체생존기간(OS)은 5.78개월이었다. 위약(가짜약)을 투여한 환자는 5.13개월이었다. 전체생존기간이란 치료 시작 후부터 사망에 이르는 기간으로, 리보세라닙은 기존 위암 3차 치료제인 론서프(5.7개월), 옵디보(5.26개월)보다는 길게 나타났다.

하지만 리보세라닙을 복용한 투약군과 위약을 복용한 대조군의 전체생존기간 격차는 0.65개월로 경쟁약물의 임상 결과에 비해 현저히 낮다. 앞서 신약과 위약과의 OS 격차는 론서프가 2.1개월, 옵디보도 1.2개월 수준이었다.

사실 앞서 에이치엘비가 지난 6월 탑라인 데이터를 공개했을 때도 투약군과 대조군 간 OS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진양곤 대표는 "위약군 중 특정 국가 데이터에서 OS 수치가 높게 나왔고, 그 국가 표본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전체 데이터의 중앙값을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OS 외에 다른 지표는 탁월하다고 강조했다. 암이 커지지 않고 환자가 생존하는 기간인 무진행생존기간(PFS)은 2.83개월로 확인됐다. 경쟁약물인 론서프(2개월), 옵디보(1.6개월)보다 길었다. 또, 종양이 완전히 소멸되는 완전관해(CR) 사례도 2건이 있었다.

진 회장은 "성공적인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신약허가신청(NDA)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항암제를 시판하는 국내 최초의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내년 안에 실현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 "1차 지표 가설 증명 못해" vs "FDA와 미팅에서 밝혀질 것"

하지만 문제는 OS가 리보세라닙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1차 지표라는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OS가 1차 지표인데 임상 설계 당시 내세운 가설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라며, "FDA에서 신약 허가 승인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에이치엘비는 무진행생존기간(PFS)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임상시험 중 암이 커지면 PFS가 종료된다. 회사에 따르면, 암이 커지면서 임상을 마친 환자들 중 70여명이 위약이 아닌 다른 치료제를 투약했다. 이 때문에 위약군의 생존기간도 길어지면서 OS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에이치엘비 관계자는 "정확한 결과는 오는 24일 FDA와 NDA 사전 미팅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리보세라닙의 임상과 관련해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회사는 자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