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화물차 교통사고 868명..전체 교통사고 중 22.9% 차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도로 위 흉기’ 과적·과속 화물차와 버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달부터 화물차의 과적·과속, 버스 과속 행위를 적극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68명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22.9%를 차지했다. 또 화물차 교통사고 치사율은 3.1%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7%)의 1.82배에 달했다.
경찰은 국토부로부터 도로법상 운행제한(과적) 기준 위반 화물차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화물차 적재중량의 110%를 초과한 차량에는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기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화물차들이 들어오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다만 경찰은 화물차 과적 위반자에 대해 올해까지는 범칙금 대신 경고 처분을 내리는 등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또 경찰청은 화물차 과속단속 자료를 국토부와 공유하고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의심 차량도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3.5t을 넘는 화물차는 시속 90㎞를 넘지 않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의무 설치해야한다. 경찰은 이를 넘는 속도로 달리다 적발된 화물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과적과 과속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화물 운수업계 및 화물차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