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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재판연구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심사숙고 필요했다” 법정증언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19:15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19:15

홍모 부장판사,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서 증언
“공개변론 통해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입장 전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해 “당시 대법관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던 중요한 사안이었고 장시간 심사숙고해서 결론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홍모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좌)·박병대 전 대법관(가운데)·고영한 전 대법관(우) [사진=뉴스핌DB]

홍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간 대법원 선임·수석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특히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상사 사건의 연구 및 검토를 담당했다. 또 2017년 8월까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홍 부장판사에게 2014년 12월 김용덕 전 대법관이 황모 당시 민사총괄연구관에게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상고 사건 방향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경위에 대해 물었다. 검찰이 제시한 황 연구관의 검토보고서에는 홍 부장판사와 처리 방향을 논의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는 “보통 파기환송 이후 재상고된 사건은 다른 쟁점이 없다면 특별한 검토 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된다”면서 “강제징용 사건은 주심 대법관이 연구관실에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검토에는 판결 결론을 바꾸는 경우도 포함돼 있어 쉽지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했다”며 “법원은 법적 안정성에 기해 선배 법관들의 판결을 존중하는 자세를 취해왔는데 종전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라고 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공개변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한 뒤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공개변론은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관례였다”고 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강제징용 사건 관련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이 따로 불러 말한 적은 없고 대법원 구내 식당에서 만났을 것으로 추측한다”면서 “당시 외교부 의견서 제출 문제에 대해 들었지만 외부에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5월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 전 차장으로부터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들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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